토지는 임차하고 건물 부분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임대주택은 무주택자만이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무주택세대주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가정폭력피해자는 전체 공급량의 20% 범위 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이 건설·공급하는 토지임대주택 1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시 토지임대주택을 명시하고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시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토록 했다.
또 토지임대주택과 일반주택 청약시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을 계약토록 하고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을 제한토록 했다.
공공기관 등에서 토지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 현행 국민주택 일반공급 자격과 같이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모두 무주택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공급된다.
무주택세대주이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인 가정폭력 피해자여야 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군인 등과 같이 공급량의 20% 범위에서 공급된다.아울러 건축공정이 50% 진행되기 전에는 중도금의 과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10일부터 주택청약시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며 전용면적 20㎡ 이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알림마당→보도·해명→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해 찾아볼 수 있다.
박길수 기자
무주택세대주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가정폭력피해자는 전체 공급량의 20% 범위 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이 건설·공급하는 토지임대주택 1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시 토지임대주택을 명시하고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시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토록 했다.
또 토지임대주택과 일반주택 청약시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을 계약토록 하고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을 제한토록 했다.
공공기관 등에서 토지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 현행 국민주택 일반공급 자격과 같이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모두 무주택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공급된다.
무주택세대주이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인 가정폭력 피해자여야 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군인 등과 같이 공급량의 20% 범위에서 공급된다.아울러 건축공정이 50% 진행되기 전에는 중도금의 과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10일부터 주택청약시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며 전용면적 20㎡ 이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알림마당→보도·해명→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해 찾아볼 수 있다.
박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