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마무리 할 때면 연말정산의 즐거움이 다가온다.

요즘처럼 마땅한 재테크를 찾기 어려운 시기에는 연말정산이야 말로 아는 만큼 돈이 되는 확실한 재테크다. 지난해 연말정산 제도가 크게 달라진 이후 올해도 일부 제도 변경이 있다.

연말정산은 꼼꼼히 챙길수록 환급받는 금액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올해 달라진 것은?


부양가족 제한 연령이 지난해에는 남자 60세, 여자 55세였지만 올해부터는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난해 65~69세에 100만 원을 추가 공제했고, 70세 이상은 150만 원을 추가 공제했지만, 올해는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따라 70세 이상에 대해서만 100만 원을 추가 공제한다.

또 연봉 2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혼인·장례·이사비용을 각각 100만 원씩 공제해주던 특별공제가 폐지됐다.

반면 과세 표준 88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금부담은 줄었다.

본인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1인당 100만 원씩 적용되던 기본공제 금액이 150 만원으로 상향됐다.

◆의료비, 교육비 공제는 확대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범위가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됐고,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 말까지 지출한 때로 연장됐다.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 1인당 소득공제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고, 대학생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인상됐다.

◆특별공제는 꼼꼼하게 챙기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특별공제 항목은 지출한 자금과 관련해 납입증명서나 지출자료를 꼭 챙겨야 한다.

특별공제 부분은 소득공제를 받는 데 제약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줄이도록 한다.

보험료 가운데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암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은 1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는 영수증만 내면 된다.

◆국내 주식형펀드 투자도 소득공제 신설

투자액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1년 차에는 20%, 2년 차에는 10%, 3년 차에는 5%를 소득공제 되며, 분기 납입한도는 300만 원(연 1200만 원) 이내다.

소득공제는 물론 3년간의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받는다.

그러나 3년 안에 환매할 경우에는 받았던 세제혜택을 모두 되갚아야 한다.

장기회사채형 펀드, 고수익고위험채권형 펀드도 올해 가입자까지만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녹색상품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과 녹색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300만 원 한도로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도 비과세된다.

◆청약·연금 저축 가입자 혜택

올해 시작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간 불입액의 40%, 한도 48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통장 가입시 은행에 무주택 가구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미 가입한 사람의 경우는 올 말까지 해당 은행에 서류를 제출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이 없거나 300만 원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인 12월31일까지 300만 원을 일시에 불입하거나 부족분을 채우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 때에는 소득세율이 6% 구간인 근로자는 최고 18만 원을 돌려받지만, 최고 세율인 35%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최고 105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근로소득연말정산 안내'를 참조하고,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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