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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역 택지개발지구 내 들어선 주차전용 건축물들(주차빌딩). 왼쪽부터 분평동, 금천동, 기경동, 용암동 택지개발지구 내 지어진 주차빌딩의 모습이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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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역 내 주차빌딩의 현황과 이용실태를 살펴보고, 주차빌딩 본연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올해 1월말 현재 청주시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약 24만 대로 세대 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내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을 포함한 전체 주차가능 면수는 이에 못미치는 17만 1265면(상당구 4만 6184면, 흥덕구 12만 5081면)으로 주차면 확보 비율이 66% 정도에 그치고 있다.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시내권의 경우는 20% 안팎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해마다 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도심 속 주차난 해소는 대다수 지자체들의 공통된 숙제다.
청주시 역시 도심 주차난 방지를 위해 택지개발지구내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일정비율의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고 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 용지에는 연면적의 70%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만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 즉 주차빌딩만을 건축할 수 있다. 주차빌딩에는 기계식과 자주식이 있으나 최근에는 관리의 어려움 등 때문에 기계식 보다는 공간이 더 필요하더라도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 주차하는 자주식 주차빌딩을 선호하고 있다.
올 2월말 현재 청주지역내 자주식 주차빌딩은 모두 20여개 소.
대부분 기존 도심보다는 금천·용담·용암·가경·강서·산남·분평·비하동 등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 주차면수는 2000여 면에 달한다. 시설 규모도 적게는 10여 대부터 많게는 수백여 대까지 다양하다.
이는 노상·노외주차장을 제외한 청주지역 전체 부설주차장(전체 14만3786면)의 12% 정도에 지나지 않는 비율이지만 이 중 아파트 내 주차장을 제외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치다. 또 택지개발에 앞서 도시계획 수립 당시 지구 내 총 주차면 확보량에 포함돼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다.
다만 현행법상 주차빌딩은 사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인에 대한 주차장 개방여부는 건물주의 선택에 달렸다.
실제 청주지역 내 20여 개 주차빌딩 중 입점 상가 전용 주차장이 아닌 일반인 대상 유료주차장으로 함께 이용되고 있는 주차장은 절반정도에 불과했다.
결국 상당수 주차빌딩이 도심 주차난 해소라는 본연의 목적을 잃은 채 사실상 상업시설로만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구도심은 여건상 어렵지만 택지개발지구의 경우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 수립시 일정 비율의 주차장 용지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사후관리에 대해선 전적으로 건물주의 재량이기 때문에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