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이상 상습 폭주 전력자가 3.1절 폭주족 단속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처법·집단적 폭행 등)혐의로 구속되고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입건된다. 또 단속 현장에서 단속된 폭주족의 오토바이는 압수된다.
경찰청은 24일 폭주 범죄를 근절하고자 상습 폭주족에게 최대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을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습 폭주족에 적용하는 조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해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 등의 죄를 범하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 등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폭처법 제3조(집단적 폭행 등)다.
폭주족은 3.1절이나 광복절 등의 심야에 도심에서 수십 명씩 몰려다니며 각종 난폭운전을 일삼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말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경찰청은 24일 폭주 범죄를 근절하고자 상습 폭주족에게 최대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을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습 폭주족에 적용하는 조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해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 등의 죄를 범하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 등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폭처법 제3조(집단적 폭행 등)다.
폭주족은 3.1절이나 광복절 등의 심야에 도심에서 수십 명씩 몰려다니며 각종 난폭운전을 일삼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말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