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건강영향조사결과
충남도내 14개 석면 광산 주변 주민들에게서 폐암, 석면폐증, 흉막반 등 석면으로 인한 질환으로 의심되는 이상소견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이들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피해구제의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보령·홍성·청양·예산·태안 등 충남도내 5개 시·군, 14개 석면 광산 주변 주민 9084명 중 검진에 응한 4057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한 결과, 석면폐증 환자 179명, 흉막반 환자 227명이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관련기사 21면
특히 이번 조사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폐암 확진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6명 이외에 1명이 추가로 폐암으로 확인돼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으로 인해 발병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폐암환자 7명 중 6명은 석면광산 종사 경력자이며 1명은 종사경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인 폐암은 폐에서 기원한 악성 종양을 의미하며, 석면폐증은 폐에 들어간 석면이 기관지나 허파꽈리를 자극해 모세기관지염과 폐포염 등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폐기능 장애와 폐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흉막반은 석면이 폐를 감싼 흉막을 자극해 흉막이 판처럼 두꺼워지는 증상을 가리키며 헐떡임, 호흡부전, 심부전 등을 일으킨다.
환경부는 1차로 흉부방사선 진단을 실시한 결과, 4057명의 대상자 중 973명(24%)이 폐실질(조직) 이상 및 흉막 이상 소견이 있어 CT촬영 대상자로 분류했으며, 903명은 비활동성 폐결핵, 폐기종 등 석면질환 이외의 기타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175명은 정상 소견을 보였다.
환경부는 또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석면광산과 무관한 서천군 주민 441명을 대조군으로 삼아 건강영향을 조사한 결과, 34명이 정밀조사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석면폐증, 흉막반, 종양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강영향 본조사와 대조군에 대한 비교조사를 종합하면 석면 광산의 운영과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석면폐증, 흉막반 등의 진단을 받은 주민은 석면피해구제법 적용의 1차 대상으로 검토될 것”이라며 “확정 여부는 하위법령으로 정해질 판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석면피해구제법은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 등의 질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상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암은 약 3000만 원, 석면폐증은 폐기능 장해 등급별로 500만∼15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그 유족에게 특별유족 조의금 및 장의비 등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충남도내 14개 석면광산 반경 1㎞ 이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앞으로 반경 2㎞ 및 광산 인근 석면가공공장까지 건강영향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