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꼼꼼하기로 소문난 회사원 이빈틈(31) 씨는 연말 정산된 근로소득세 환급금을 보고 예상보다 모자란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씨는 지난 해 휴대폰 번호가 바뀐 것을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퍼뜩 떠올랐다. 가슴을 치며 아까워하던 이 씨는 국세청과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웹사이트에서 지난해 연말정산시 놓친 소득공제에 대한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다음 날(3월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경정청구(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기간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지만, 고충 신청기간 2년을 합하면 5년 이내가 된다. 즉 올해 과오납 세금이 있다면 2015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게다가 지난 2004~2008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04년 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하므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절차는?
신청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당초 신고서 사본 및 경정 청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청구서 작성은 ①과세표준금액 : 매출과세표준의 합계액을 기재 ②산출세액 : 매출세액의 합계액을 기재 ③가산세액 :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세가 해당되는 경우 가산세의 합계액을 기재 ④공제 감면세액 : 매입세액 및 각종 공제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기재 ⑤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②)+가산세액(③)-공제 감면세액(④)등을 기재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최초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지급조서, 당초분·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한함),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
△거주자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 당초분·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한함),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 당초분·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
◆신청 안하면 손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소득공제를 정확히 받기 위해 보통 꼼꼼하게 문서들을 준비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연말정산 관련 세법이 워낙 복잡한 탓에 놓친 소득공제가 속속 발견돼 뒤늦게 후회하는 이들도 많다.
실제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지난 7년 동안 2만 4082명의 근로소득자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206억여 원을 추가 환급받았다"며 "환급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5만 원을 추가로 돌려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근로자 및 연말정산 담당직원의 착오로 놓치는 소득공제들이 의외로 많은 만큼 2월분 급여수령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소득공제시 자주 놓치는 부분
·퇴사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소득공제 자진 누락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근로자
·부모님 소득공제 자료 제공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이 실수한 경우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자진 누락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의 의료비 금액이 실제 의료비보다 적은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바뀐 번호로 수정하지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