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40대 남성이 교도소 내에서 목을 매 숨지는 등 매년 교도소 수용자들의 자살이 잇따르면서 자살 예방을 위한 구금시설내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금시설내 CCTV 설치는 인권침해 등 논란이 됐었지만 교도관 부족 등 수용자들을 감시하는 인원이 부족한 대부분의 교정시설에서 잇따르는 자살사고를 막기 위해선 CCTV 설치 확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주교도소에 따르면 4일 교도소에서 목을 매 숨진 송모(41) 씨가 수감돼 있던 방에는 CCTV가 없었다. 송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시간은 오전 11시 45분이었고 교도관이 송 씨가 살아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간은 오전 11시 23분이었다.
교도관이 송 씨의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20여분 만에 송 씨는 독방 안의 화장실 창틀에 수건으로 목을 매 자살한 것이다.
수용자 자살에 대한 심각성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5년간 교정시설내 자살자는 모두 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자살기도자 수는 모두 422명인 것으로 나타나 자살기도자 5명 중 1명꼴인 17.1%는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살로 사망한 수용자를 연도별로 보면 2005년 16명(자살기도자 100명), 2006년 17명(〃88명), 2007년 16명(〃70명), 지난해 16명(〃81명) 등으로 매년 16~17명의 자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수용자 관리 실태에 대한 논란이 일 때마다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지난 2008년 12월부터 수형자 서신을 검열하던 방침을 폐기했고 자살과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CCTV 등 전자장비의 제한적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구금 및 보호시설에서도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설치를 허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금시설내 CCTV 설치 확대의 필요성은 교도관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청주교도소의 한 교도관은 “자살의 경우 통상 3분 이내에 발견해야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교도관들의 순찰과 부족한 CCTV로는 자살예방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수용자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 등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CCTV 설치가 확대되면 수용자들의 자살사고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구금시설내 CCTV 설치는 인권침해 등 논란이 됐었지만 교도관 부족 등 수용자들을 감시하는 인원이 부족한 대부분의 교정시설에서 잇따르는 자살사고를 막기 위해선 CCTV 설치 확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주교도소에 따르면 4일 교도소에서 목을 매 숨진 송모(41) 씨가 수감돼 있던 방에는 CCTV가 없었다. 송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시간은 오전 11시 45분이었고 교도관이 송 씨가 살아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간은 오전 11시 23분이었다.
교도관이 송 씨의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20여분 만에 송 씨는 독방 안의 화장실 창틀에 수건으로 목을 매 자살한 것이다.
수용자 자살에 대한 심각성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5년간 교정시설내 자살자는 모두 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자살기도자 수는 모두 422명인 것으로 나타나 자살기도자 5명 중 1명꼴인 17.1%는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살로 사망한 수용자를 연도별로 보면 2005년 16명(자살기도자 100명), 2006년 17명(〃88명), 2007년 16명(〃70명), 지난해 16명(〃81명) 등으로 매년 16~17명의 자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수용자 관리 실태에 대한 논란이 일 때마다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지난 2008년 12월부터 수형자 서신을 검열하던 방침을 폐기했고 자살과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CCTV 등 전자장비의 제한적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구금 및 보호시설에서도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설치를 허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금시설내 CCTV 설치 확대의 필요성은 교도관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청주교도소의 한 교도관은 “자살의 경우 통상 3분 이내에 발견해야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교도관들의 순찰과 부족한 CCTV로는 자살예방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수용자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 등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CCTV 설치가 확대되면 수용자들의 자살사고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