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소방본부가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을 낸 소방공무원에 대해 직무태만을 문제 삼아 해임처분을 내려 ‘표적징계' 논란이 예상된다.

충북 영동소방서는 소방용수시설 점검과 관련해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직을 비판하는 글을 쓴 임모 씨를 해임 결정해 인사권자인 충북도지사에게 제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3월 11일 소방발전협의회 온라인토론방에 “충북도가 제천한방엑스포 입장권을 할당해 강매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이튿날 감찰을 벌여 임 씨가 낮 12~2시 30분 소방용수시설을 점검하겠다는 출장보고서를 올려놓고 사무실에 앉아 글을 쓴 사실을 적발했다.

소방본부의 징계요구를 받은 영동소방서는 지난 12일 임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임 씨를 해임키로 결정했다.

징계위원회 관계자는 “임씨가 화재진압에 매우 중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공무원 신분으로 소속기관 시책을 비판하고 이를 비난하는 글을 공개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복종, 성실, 비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씨는 “다른 직원과 달리 나한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해임처분한 것은 명백한 표적징계”라며“징계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충북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겠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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