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4일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청원군 현도면 일원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오는 5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허가구역의 재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도에 따르면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시장 안정화·투기방지를 위해 현도면 10개리 26.9㎢, 옥천군 군서·군북면 11개리 29.7㎢ 등 56.6㎢ 가운데 지난해 5월 31일자로 옥천군 군서·군북면 11개리 29.7㎢는 해제됐다.
반면에 청원군 현도면 10개리 26.9㎢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으나 최근 이 지역 토지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 하락했다.
실제 이 지역 지가변동률은 올 2월 기준 0.03%로 도내 평균 0.0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월 기준 청원군의 토지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외지인 거래도 24.3% 감소했다.
또, 이 지역은 오랫동안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경기가 위축돼 지방세 감소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토지 거래량과 지가변동률을 보면 청원군 현도면 지역은 이미 투기적 요인이 사라졌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이미 지난해 두 차례 건의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반면에 청원군 현도면 10개리 26.9㎢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으나 최근 이 지역 토지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 하락했다.
실제 이 지역 지가변동률은 올 2월 기준 0.03%로 도내 평균 0.0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월 기준 청원군의 토지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외지인 거래도 24.3% 감소했다.
또, 이 지역은 오랫동안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경기가 위축돼 지방세 감소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토지 거래량과 지가변동률을 보면 청원군 현도면 지역은 이미 투기적 요인이 사라졌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이미 지난해 두 차례 건의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