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주부 안 모(39) 씨는 지난해 11월 바람막이 니트를 구입해서 즐겨 입다가 지난 2월 세탁소에 세탁을 맡겼다.

며칠 후 세탁물을 받아 본 안 씨는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자극해 세탁소에 다시 세탁해줄 것을 의뢰했다.

하지만 여전히 냄새가 심해 세탁소에 항의를 했지만 세탁소 측은 세탁과실이 아닌 의류에 문제가 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사례2. 대학생 최 모(27) 씨는 지난 2007년 검정색 가죽점퍼를 구입한 뒤 매년 겨울마다 착용하다가 지난달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다.

세탁 후 가죽점퍼의 왼쪽 팔 부분에 얼룩자국을 발견한 최 씨는 세탁소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세탁소 관계자는 원래부터 있었던 얼룩이라며 보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환절기에 충북지역에서 세탁물 관련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가족들이 겨우내 입었던 겨울옷들을 세탁하면서 세탁물의 오염이나 손상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충북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일 현재 도내에서 접수된 세탁물 관련 피해사례 현황은 모두 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건)에 비해 11건(47.82%)이 증가했다.

이처럼 소비자상담이 증가하면서 소비생활센터는 도내 기관별 민원실과 소비자단체, 복지관, 아파트 등 모두 320여 곳에 세탁물 관련 포스터 1500부를 제작·배부했다.

이 포스터에는 세탁서비스 이용 후 수축을 비롯해 탈색과 변색, 이염, 얼룩발생, 분실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문구가 게재됐다.

충북도 소비생활센터는 앞으로 단기간에 발생하거나 시기별로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자피해 주의예고제를 실시,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전 피해예방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유미혜 충북도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세탁물을 맡길 때는 세탁물의 오염부위나 오염정도 등을 세탁업자와 확인하고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둬야 한다”며 “또 세탁물을 받는 즉시 세탁업자가 보는 앞에서 옷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하자발생 이의를 제기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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