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모 자치단체장 A 씨가 수개의 차명계좌를 운용해 온 정황을 포착, 이 돈의 성격과 사용처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수사핵심은 A 씨가 사무관 승진이나 청원경찰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와 윗선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뢰 여부 등이 초미의 관심거리지만 6·2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다보니 지역정가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차명계좌 운용과 고위공직자 재산변동내역신고 누락 부분에도 관심이 높다.
경찰은 A 씨가 친인척을 통해 최측근 공무원과 주변 인물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운용해 온 정황을 포착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차명계좌 운용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금카드와 인터넷뱅킹 등에 필요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전자금융거래법 6조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지법 A 판사는 “단순히 타인의 계좌를 빌려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나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려받은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돼 양도·양수인 모두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자 재산변동내역신고 누락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징계나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대상이다.
공직자의 재산 순누락금액(신고재산과 실제 보유재산의 차이)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징계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금융·부동산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비조회성 재산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해 잘못 신고한 비조회성 재산이 1억 원 이상이면 징계의결 요청 등의 처분을 받는다.
비조회성 재산은 차명재산을 비롯해 현금과 개인 채권·채무, 비상장주식 등 해당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운 재산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2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 신고 때 전년보다 1억 9000여만 원이 증가한 17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