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말로 종료 예정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시한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이는 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1만 3712가구로 적체가 심각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많아 단기간 내 해소가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충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 지난 14일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 같이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대형주택(전용면적 85㎡초과)의 경우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중·소형주택(전용면적 85㎡이하)은 종전대로 취득·등록세 감면율율 75%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병희 도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연장 조치로 종전 미분양 주택을 계약했으나, 오는 6월말까지 사실상 준공이 어려워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분양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주택 경기 활성화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이는 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1만 3712가구로 적체가 심각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많아 단기간 내 해소가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충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 지난 14일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 같이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대형주택(전용면적 85㎡초과)의 경우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중·소형주택(전용면적 85㎡이하)은 종전대로 취득·등록세 감면율율 75%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병희 도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연장 조치로 종전 미분양 주택을 계약했으나, 오는 6월말까지 사실상 준공이 어려워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분양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주택 경기 활성화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