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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부가 15일 충북도청기자실에서 충북도지사·시·군 자치단체장들이 부당 사용한 업무추진비 반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 ||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옛 판공비)가 정확한 사용내역이 없이 집행되거나 지역 유지에 대한 선심성 격려금과 선물 등 규정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업무추진비로 경찰에게 ‘쌈짓돈’을 주거나 군수의 담배를 사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는 15일 충북도청에서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충북도내 9개 시·군의 2년 간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을 제출받아 분석했다고 밝혔다.
전공노 충북본부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 2년 동안 ‘지역안정관계자’ 격려금 명목으로 4건 190만 원을 지급했다.
전공노에 이를 확인한 결과 지역안정관계자란 그 지역의 경찰서 정보과 형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옥천군과 보은군도 지역안정관계자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4건 110만 원을 지급했고 괴산군도 3건에 95만 원, 영동군도 1건 30만 원을 지역안정관계자 격려금으로 사용했다. 업무추진비로 경찰에게 ‘촌지’를 준 셈이다.
전공노 관계자는 “직무규칙상 경찰에 격려금을 줄 때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당사자 혹은 서장에게만 줄 수 있고 정보과 형사 등은 격려금 전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이 아예 없거나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격려금을 지급하는 관행도 여전했다.
충북도는 기관장은 하급, 소속기관을 방문할 때나 우수한 성과를 거둔 소속 공무원에 한해 격려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일반 직원에게 6건에 총 111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50만 원 이상의 간담회 식대를 지출하면서도 인적사항을 적지 않고 19건 2811만 원을 지출했다.
청주시는 비서실 등 일반 직원에게 21건 165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충주시는 46건 1790만 원의 현금을 지출하면서도 사용내용을 제대로 적지 않았다.
괴산군 역시 일반 직원에게 11건 369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군정 홍보용 물품을 201건 5000만 원 상당을 제공하면서도 받은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업무추진비 사용처도 눈에 띄었다.
영동군은 이번 공개자료와 보도자료에서 ‘자치단체장 방문 민원인용’이라는 목적 하에 정기적으로 17건 583만 3000원의 담배를 샀다고 나타나 있다.
하지만 영동군은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전공노가 전국 183곳을 대상으로 2008년 단체장·부단체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해 공개한 결과 2008년 1~12월 중 7월을 제외하고 매달 25만 원을 '부속실(군수) 운영물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수증에는 모두 한 상표의 담배 10보루를 매달 구입했다고 명시돼 있다. 업무추진비로 군수 담배를 산 셈이다.
전공노 충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국민의 소중한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쌈짓돈 형식으로 사용하면서 정확한 사용내역이 없는 집행으로 현재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결과”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