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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충북 청주의 한 모델하우스 철거현장에서 작업차량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도로를 점령하고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
모델하우스는 건축법상 존치기간과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하며 신고기간이 끝나면 자진철거나 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
또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규정돼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목구조 등으로 구성돼 화재 발생 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이 완료됐음에도 건설회사나 해당 아파트의 홍보효과를 위해 모델하우스를 철거하지 않아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높다.
특히 존치기간이 끝난 모델하우스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도심 속 흉물로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음에도 단속을 해야 할 관계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청주 흥덕구 분평동 제1순환로 변에 자리잡은 한 건설사 모델하우스는 지난해 10월까지 신고가 돼 있지만 무려 6개월째 방치돼 있다가 최근 철거작업을 시작했다.
이곳에서는 인부들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채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하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내판이나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불감증을 드러냈다.
철거차량들도 6차선 도로와 인도에까지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발생 우려까지 일고 있다.
주민 송 모(39·청주 흥덕구 분평동) 씨는 "아무리 일반건축물이 아니라하더라도 철거할 때는 주변을 지나는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안전망을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냐"며 "수 개월 째 방치되면서 아이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것을 몇 차례 목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회사의 부도로 방치됐다고 하기 보다는 행정조치를 위한 작업을 하다 보니 기간이 지체된 것"이라며 "현재 철거를 하고 있는 업체가 파악이 안 된 상태로 안전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는 하겠지만 강제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