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도록 근무해도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은 4시간밖에 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죠.” (청주시청 8급 공무원 A 씨)

“부 당수급자로 인해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으니 불만이 쌓이지 않겠어요?” (충북지방경찰청 B 경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체계를 놓고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일정시간으로 제한된 탓에 근무시간에 비해 훨씬 적은 수당을 받고 있는데다 일부 비양심적 부당수급자들로 인해 수당지급신청에 있어 ‘이유없는 눈치’까지 보면서 냉가슴만 앓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은 1인당 하루 4시간, 월 67시간까지 허용되고 있다. 행정직의 경우 시간당 근무수당은 9급 5993원, 5급 9796원이고, 경찰과 소방직은 순경·소방사 6342원, 경정·소방령 1만192원이다.

문제는 1인당 하루 4시간, 월 67시간으로 수당지급이 제한돼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충주구제역 발생 관련 도내 지자체가 비상근무에 들어가면서 상당수 공무원들이 1일 4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만 지급제한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농정과 직원들이 격일제로 24시간 상황실 근무를 하고 있고, 상당·흥덕구 직원들은 2인1조 3교대로 구제역 방제초소근무를 하고 있다.

겨울철 폭설 때도 전 공무원들이 새벽부터 제설작업에 투입됐지만 지급되는 수당은 1일 4시간으로 제한돼있어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지급제외 대상은 ▲자연보호 행사 ▲농촌일손돕기 행사 ▲국경일 및 각종기념일 행사 지원으로 인한 초과근무, 을지훈련·비상소집 등으로, 폭설대비 제설작업 등 천재지변에 ㄴ따른 지원근무에 대한 제외여부는 별도 규정이 없다. .

한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밀린 업무를 보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까지 수당지급이 이뤄진다면 이를 악용하는 공무원들이 생긴다”면서 “하지만 구제역 관련 비상근무나 폭설대비 제설작업 등 천재지변에 따른 초과근무는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난 다른 공무원은 “근무가 아닌 도민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생각한다면 그에 따른 수당지급을 원하는 게 다소 이기적 발상일 수도 있다”면서 “공무원들의 불만해소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상급기관이 합리적 검토를 거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비양심적 직원들의 부당수급으로 인한 피해를 하소연하는 이들도 많다.

근무와 관계없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온 공무원들로 인해 실제 초과근무자들이 수당신청에 있어 주위로부터 ‘오해를 사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는 것이다.

충북경찰청 한 직원은 “얼마 전 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직원들이 적발된 이후 초과근무확인 점검이 강화됐다”면서 “하지만 현재도 일부 직원들의 부당수급 탓에 실제 근무자들이 오해를 받지는 않을까 ‘이유없는 눈치’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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