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대아파트가 경매되어 임대입주민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발 벗고 나섰다.

충남도는 지난 5월 경매로 넘어간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공주시 신관동 덕성그린시티빌 임대아파트는 지난해 4월부터 임대사업사인 ㈜덕성건설이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연체하면서 같은 해 10월 부도 처리됐다.

지속적으로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자 기금대출은행인 국민은행은 지난 5월 채권회수를 위한 경매를 신청했고 이에 따른 피해는 임대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

현재 덕성그린시티빌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499세대는 2100여만 원에서 3200여만 원에 달하는 임대보증금을 지급했다.

경매가 완료되면 임대주민들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보증금의 절반 수준인 1400만 원만 구제받게 된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덕성그린시티빌 임대주민들은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임대보증금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 특별법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 건의하고 나섰다.

덕성그린시티빌이 특별법의 대상으로 적용될 경우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법은 2009년 12월 29일 이전에 부도난 공공건설임대주택만 적용 대상으로 명시돼 있어 덕성그린시티빌(2010년 10월 부도)은 구제받을 수 없는 처지다.

따라서 도는 특별법 개정을 국회의원,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

또 전국 부도아파트와 연대해 공동 대응방안 마련과 함께 특별법 개정 이전까지 경매중지를 위한 노력도 함께 펼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에 명시된 조건 중 2009년 12월 29일 이전 기간을 2010년 말로 변경하거나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개정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며 “공주시와 함께 공동대응을 펼쳐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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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태안 소원면 파도리 앞바다에서 해삼채취 수중작업을 하던 어민이 발견한 고려시대 청자로 추정되는 유물.  
 

충남 태안앞바다에서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청자가 또 발견됐다.

지난 26일 소원면 파도리 앞바다에서 해삼채취 수중작업을 하던 어민 김모(39)씨가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청자 61점을 발견, 태안군에 신고했다.

이번에 발견된 유물은 청자소접시 57점, 청자대접 3점, 청자접시 1점이며 군은 신고된 유물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에 인계했다.

유물이 발견된 파도리 해역은 이미 2010년 전복양식장에서 유물 발견 신고가 있었으며 지난 5월에 탐사를 실시해 청자대접 등 7점을 인양한 바 있어 해양문화재연구소는 파도리 해역에 대해 정밀 발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태안 앞바다에서는 지난 2007년 태안선 발굴을 시작으로 2009년 마도1호선, 2010년 마도2호선까지 고려시대 선박 3척과 도자기 2만 9000여점이 발견돼 태안 앞바다 해저 속에는 수많은 유물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파도리에서 발견된 이번 유물들은 마도해역에서 발견된 유물들과 유사해보였다”며 “아직도 많은 유물들이 태안 앞바다에 발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09년 11월 태안군 원북면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하다 보물급 문화재인 ‘승자총통’(勝字銃筒) 등 바닷속에 묻혀 있던 유물을 도굴해 팔려고 한 혐의로 오모(43세)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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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가 대덕문예회관 대관과 관련, “‘말바꾸기, 꼬리자르기’식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덕구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본보 22일자 5면 보도>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28일 대덕문예화관 대관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덕구가 민주노총을 ‘공공질서의 유지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단체’로 규정해 대관 신청을 불허한 후, 지난 27일 대관불허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는 대덕문화원의 내부방침에 따라 대관을 거부한 것이지, 구청의 책임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행정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문예화관을 위탁 운영 중인 대덕문화원 측의 내부방침이라는 게 문예회관의 설립 취지와 조례를 위반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대덕구는 아무런 입장표명 없이 침묵을 통해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최초 대관 불가사유로 ‘정치성향의 단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가 이번에는 노동조합을 대관금지단체에 슬쩍 끼워넣는 방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은 “대덕구의 ‘말바꾸기’ ‘꼬리 자리기’ 식 행정을 반드시 척결하기 위해 지난 25일 구청장의 휴가로 취소됐던 면담을 8월 1일 오후 4시에 진행키로 했다”며 만약 책임·공평행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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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2011 시공능력평가’에서 대전, 충남·북지역 건설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대전에서는 계룡건설산업이 지난 2007년 이후 전국 20위안에 재진입해 지역 자존심을 지켰으며, 올해 워크아웃을 졸업한 충남지역 연고 경남기업도 시공능력평가액이 소폭 상승, 지난해와 같은 자리를 고수했다.

충북지역에서는 원건설이 2010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무려 전국 순위 20단계를 도약하며 만년 2위라는 꼬리표를 떼며 1위로 등극했다.

28일 국토해양부와 대한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에 따르면 이번 2011 시공능력평가는 평가를 신청한 전국 1만 839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대전 계룡건설산업이 전국 20위, 충남 경남기업이 전국 17위, 충북 원건설이 전국 90위로 지역별 1위를 차지했다.

대전 부동의 1위 계룡건설산업은 2011 시공능력평가액이 1조 7091억 원으로 지난해 1조 6324억 원보다 766억 원이 상승하며 전국 순위 20위에 이름을 올리는 준수한 성적을 냈다.

대전 2위는 금성백조주택으로 2011 시공능력평가액에서 지난해 보다 18계단이나 상승한 전국 125위를 기록했으나 100위권내 재진입에는 실패,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건국건설은 2011 시공능력평가액이 지난해보다 30억 원가량 상승하며 대전지역에서 2계단 상승한 7위를 기록해 대전 10위권내에서 가장 주목 받았다.

충남 연고인 경남기업은 2011 시공능력평가액 1조 8893억 원으로 전국 순위 17위를 차지해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지켰다.

경남기업은 올해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해외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어 내년에 더욱 기대된다.

경남기업에 이어 충남에서는 지난해 전국 순위 32위를 기록했던 극동건설이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 5단계 하락한 37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충남지역 3위였던 동일토건은 워크아웃 등의 영향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이 크게 줄며 지역에서는 2단계 전국에서는 19단계 하락한점이 눈에 띈다.

충남지역 10위권내에는 지역 순위에서 무려 17단계 상승하며 10위에 이름을 올린 세광종합건설이 주목을 받았으며 범양건영과 우남건설의 강세는 지속되고 있다.

충북에서는 원건설의 약진이 돋보인다.

원건설은 2382억 원의 시공능력평가를 받아 지난해 전국 순위 110위에서 90위로 20단계 상승, 처음으로 지역 부동의 1위였던 대원을 누르고 충북지역 1위 자리를 차지했다. 한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매년 공시(7월 말)하는 제도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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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는 현재 영업 중인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내 불법노점상을 내달 말까지 모두 철거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달 현재 전국 164개 휴게소에서 영업중인 328개의 불법노점상을 내달 21일까지 철거하고, 불법 점유됐던 주차장 공간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차공간으로 탈바꿈 한다.

도로공사 측은 휴게소 불법노점상은 주차장 무단 점유, 저질 품목 취급, 무자료 거래에 따른 세금 탈루 등으로 사회 기초질서와 건전한 상거래를 크게 훼손하는 등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켜 왔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불법노점상과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도로공사·휴게소·노점상 3자 대표가 모두 7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이들 3자 대표는 지난 22일 휴게소 주차장 노점시설의 자진 철거와 재진입 방지를 조건으로 휴게소 내 잡화코너를 설치하고 물품을 납품하도록 하는 ‘노점상 전직 지원방안’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화성휴게소와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김천휴게소에서 처음으로 잡화코너가 영업을 시작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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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자유선진당 소속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 국비 확보를 협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엉뚱하게도 대전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둘러싼 대덕구청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염홍철 대전시장 등 시 간부들과 권선택(중구), 이재선(서구 을), 김창수(대덕구) 등 선진당 소속 의원들은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당·정 시정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시는 이날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와 충청권철도망 대전도심구간 조기 착공,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 문제 등의 현안 사업을 비롯해 각종 국비 신청 사업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 사격을 요청했고, 참석 의원들도 협조를 약속했다.

하지만 시가 현안 사업으로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거론하자 참석한 의원들은 대전시와 대덕구청 간의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노선 선정 문제로 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정용기 대덕구청장에 대해선 날 선 비난을 했다.

이재선 의원은 정 구청장을 겨냥한 듯 “내 집 앞으로 도시철도가 지나가길 바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 집 앞으로 지나가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몰지각한 사람이 있다”라며 “대전시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덕구가 지역구이며 대덕구청장을 지낸 김창수 의원은 “전임 구청장으로서 정 구청장의 구정 운영은 비행정적”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구청장은 정치적인 측면과 행정가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정 구청장은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며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 구청장의 행태의 피해가 대덕구민과 대덕구청 공무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염 시장은 “대덕구민도 대전시민이다. 구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오히려 더욱 배려하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일부 대덕구청 공무원들이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한편 시는 이날 의원들에게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 행사비 30억 원 △고화질 드라마타운 설계비 및 공시비 등 63억 원 △국립중앙과학관~과학공원 간 연결통로 조성비 57억 원 △신탄진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 이설 지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공사비 75억 원 등 국비를 신청해 놓은 14개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차질없는 국비확보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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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프로축구 선수와 브로커 등 피고인들이 한 법정에 섰다.

경남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28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이하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에서 K리그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선수 40명과 브로커, 전주 등 54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57명 가운데 40명은 승부조작에 연루된 전·현직 프로축구 선수, 14명은 전주와 브로커, 나머지 3명은 승부조작과 관련 없는 폭력사건 피고인이다.

김경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인정 신문에 이어 검사의 공소 사실 설명, 피고인들의 공소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피고인 중 39명은 대체로 공소내용을 인정했지만 나머지 15명은 전면 또는 일부 부인했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해 K리그 정규리그 13경기와 컵대회 2경기, 그리고 올해 컵대회 2경기에서 승부조작 혐의를 발견해 1, 2차에 걸쳐 총 24명을 구속하고 33명을 불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된 상무 선수 9명은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각각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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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째 대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오던 주상복합건물들이 새로운 시행사가 나타나면서 공사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부동산 호재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지역에 다시 한번 주상복합 기류가 형성되면서 초고층 주상복합의 새로운 주거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28일 대전시와 대한주택보증 등에 따르면 중구 오류동 금광베네스타, 문화동 한승메디치카운티, 유성구 봉명동 성원상떼빌 등 대전에 시공하다 중단된 대표적 주상복합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대전지역 최초 40층 높이의 고급 아파트로 승부를 걸었던 금광기업의 베네스타는 최근 경기도 업체인 S건설과 MOU를 체결하는 등 재착공에 시동을 걸었다.

S건설 관계자는 “현재 시공사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진 않았지만 올 하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네스타는 분양 당시 서대전역 광장과 대전 원도심 개발 중심지인 계백로 개발지역에 있어 당시 뛰어난 입지를 자랑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 당시 총 298가구 중 294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고, 건축주가 시공비 대금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공사가 중단됐다.

한승메디치카운티는 최근 대한주택보증이 수의계약을 통해 서울을 연고로 한 A업체와 매각절차를 밟아 28일 이 업체가 매각대금에 대한 납부를 완료했다.

현재 정확한 매각 대금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40억~50억 원대로 전해지고 있다.

한승메디치카운티는 공매가 시작된 2007년 감정평가액이 227억 원에 달했으나 모두 6차례에 걸쳐 유찰, 최저공매가격이 108억 원까지 떨어졌지만 끝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 아파트는 대지 3264㎡, 지하 4층 지상 27층, 160가구 규모로 2007년 11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시공사인 한승종합건설의 부도로 공정률 43%에서 공사가 멈췄다.

아울러 지하 6층 지상 26층, 216가구 규모로 추진되다 중단된 성원상떼빌도 시행사들의 관심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성원상떼빌은 지난 2005년 11월 착공했지만 3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을 겪고 2007년 3월 공사가 중단돼 현재까지 공사재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도심 속 대형 주상복합아파트가 새 주인을 찾거나 시행사들이 눈독을 들이면서 관계기관에는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 동안 시공사의 부도와 미분양, 건축주의 자금난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주상복합의 공사가 무기한 중단됐다”면서 “주상복합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용도용적제 등에 대해 업체들이 문의하고 있지만 아직 사업신청을 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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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이 빠르면 오는 9월쯤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 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부동산시장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올 하반기 대전지역에 8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분양이 몰려 있는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으로 대전지역이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만으로도 지역 부동산 경기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노출하고 있다.

27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말들이 나돌면서 올 하반기 주택청약을 계획한 수요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 소문의 시초는 대전 도안신도시 분양을 준비하는 한 시행사의 근거없는 청약자격조건에 관한 설명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행사는 청약조건을 묻는 수요자들의 질문에 “현재까지 청약 1순위는 청약통장 6개월을 소유한 무주택자이지만 분양공고 전에 투기과열지구로 대전지역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이럴 경우 1순위 자격조건은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설명, 이 같은 소문이 일파만파 퍼진 것.

또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가 집값 급등지역인 대전·부산·경남 등에 현장점검반을 투입해 시장조사를 펼친점도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 소문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최근 2개월간 신규아파트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할 경우)과 주택투기지역 지정 기준(직전 1개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 최근 2개월간의 월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지난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지역)을 이미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도 이 소문의 확산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지역의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해 정부 관련부처는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주택투기지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지정하지만 현재 강남 3구(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만 지정돼 있을 뿐 다른 지역의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 지정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도 전혀 근거없는 소문으로 시장질서를 혼란케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해 논의가 있다면 대전시와 상의를 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겠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한 시행사에서 시발된 투기과열지구 지정 소문만으로도 부동산 시장 위축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재 2007년 대전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후 강남3구를 제외하고 지정된 곳이 없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자체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문제는 소문에만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제한,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신규주택 75% 우선 공급,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의 제한이 따른다.
△주택투기지역 =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의 양도시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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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철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28일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청원군 H철거업체 대표 홍모(50) 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 등을 적용,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5년이 넘는 기간 2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죄질과 범죄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사실상 1인 회사로 보이며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매출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2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주택 건축자금,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홍 씨가 지난 2006년 빼돌린 비자금으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옛 대농지구 내 초고층 아파트 건설현장의 철거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시행사 임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로비의 매개체 역할을 한 H 씨와 시행사 임원이 잠적하면서 수사가 답보상태에 놓였다.

H 씨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지난 17대 총선에서 특정인의 선거캠프에서 핵심참모 역할을 한 인물로, 지방선거가 끝난 뒤 지자체 산하기관 임원으로 임명돼 근무하다가 퇴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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