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철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28일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청원군 H철거업체 대표 홍모(50) 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 등을 적용,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5년이 넘는 기간 2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죄질과 범죄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사실상 1인 회사로 보이며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매출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2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주택 건축자금,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홍 씨가 지난 2006년 빼돌린 비자금으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옛 대농지구 내 초고층 아파트 건설현장의 철거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시행사 임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로비의 매개체 역할을 한 H 씨와 시행사 임원이 잠적하면서 수사가 답보상태에 놓였다.

H 씨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지난 17대 총선에서 특정인의 선거캠프에서 핵심참모 역할을 한 인물로, 지방선거가 끝난 뒤 지자체 산하기관 임원으로 임명돼 근무하다가 퇴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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