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이 빠르면 오는 9월쯤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 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부동산시장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올 하반기 대전지역에 8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분양이 몰려 있는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으로 대전지역이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만으로도 지역 부동산 경기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노출하고 있다.
27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말들이 나돌면서 올 하반기 주택청약을 계획한 수요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 소문의 시초는 대전 도안신도시 분양을 준비하는 한 시행사의 근거없는 청약자격조건에 관한 설명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행사는 청약조건을 묻는 수요자들의 질문에 “현재까지 청약 1순위는 청약통장 6개월을 소유한 무주택자이지만 분양공고 전에 투기과열지구로 대전지역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이럴 경우 1순위 자격조건은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설명, 이 같은 소문이 일파만파 퍼진 것.
또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가 집값 급등지역인 대전·부산·경남 등에 현장점검반을 투입해 시장조사를 펼친점도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 소문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최근 2개월간 신규아파트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할 경우)과 주택투기지역 지정 기준(직전 1개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 최근 2개월간의 월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지난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지역)을 이미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도 이 소문의 확산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지역의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해 정부 관련부처는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주택투기지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지정하지만 현재 강남 3구(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만 지정돼 있을 뿐 다른 지역의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 지정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도 전혀 근거없는 소문으로 시장질서를 혼란케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해 논의가 있다면 대전시와 상의를 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겠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한 시행사에서 시발된 투기과열지구 지정 소문만으로도 부동산 시장 위축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재 2007년 대전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후 강남3구를 제외하고 지정된 곳이 없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자체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문제는 소문에만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제한,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신규주택 75% 우선 공급,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의 제한이 따른다. △주택투기지역 =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의 양도시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