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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위반 혐의로 28일 오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처리된 우건도 충주시장이 퇴임식을 마친뒤 직원들과 악수를 하며 시청을 떠나고 있다. 충주=김지훈 기자 | ||
‘우건도 충주시장은 울고, 김동성 단양군수는 웃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민주당 소속 우건도(62) 충북 충주시장이 28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반면 한나라당 소속 김동성(63) 단양군수는 벌금 80만 원이 선고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우 시장, 당선무효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이날 6·2지방선거때 상대측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우 시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됨으로써 우 시장은 이 날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선거과정에서 공정히 경쟁해야 할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4~29일 후보토론회와 유세현장에서 상대 후보가 불법으로 재산을 늘렸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우 시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충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도시로 거듭나고, 서민을 위한 시장이 되고자 작년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며 “시민께서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보답 못하고 떠나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우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에 따라 충주에서는 오는 10월 26일 시장을 선출하는 재선거가 치러진다.
◆김 군수, 신분유지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단양수중보 건설사업과 관련해 당시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확답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국비지원이 결정됐음을 과시하기 위한 적극적 의도로 발언했다기보다는 토론회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 소극적으로 이뤄졌고, 그 발언이 당락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군정의 최고 책임자가 임기 중에 불미스러운 일로 법원에 왔다갔다하는 모습이 좋지 않았다"며 "지난 1년간 군민께 심려를 끼쳐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군수직이 유지되는 만큼 무엇보다 군정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그동안 미뤄놓은 일들을 올바르게 추진해 지역 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단양=이상복 cho2225@cctoday.co.kr
하성진 seongjin98@cctoday.co.kr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