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가 세입재원의 절대부족으로 올해 12월분 직원 인건비 13억 원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나섰다.
특히 구는 지난 7월부터 자치구 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해 10여 차례에 걸쳐 재정지원을 대전시에 건의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자 간부급인 6급 이상 공무원의 월급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구는 미반영된 인건비 재원확보를 위해 현행 재정 제도상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 동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인건비 미반영 해소대책으로 시 추가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내년 세입예산을 내년 2월까지 발생한 세입으로 ‘당겨쓰기’ 해 충당할 심산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고 구 이미지 악화로 지방교부세 패널티 적용 등 불이익 및 내년도 예산 운용에 부작용이 예상돼 선뜻 자신할 수 없는 대책안이라는 평가다.
또 이달 20일 지급되는 인건비를 내년 예산으로, 해를 넘긴 1월 3일 소급 지급한다는 대책안을 세워놓고 있다.
이마저도 내년 예산 운용에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구 관계자들은 이 대책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시가 구를 믿어주지 않아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책안을 마련했지만 시의 배려를 기다리고 있다”며 “인건비 문제를 구 자체문제로 치부하고 있고 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 시관계자는 “마지막 예산안 심의가 끝났고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특히 구는 지난 7월부터 자치구 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해 10여 차례에 걸쳐 재정지원을 대전시에 건의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자 간부급인 6급 이상 공무원의 월급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구는 미반영된 인건비 재원확보를 위해 현행 재정 제도상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 동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인건비 미반영 해소대책으로 시 추가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내년 세입예산을 내년 2월까지 발생한 세입으로 ‘당겨쓰기’ 해 충당할 심산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고 구 이미지 악화로 지방교부세 패널티 적용 등 불이익 및 내년도 예산 운용에 부작용이 예상돼 선뜻 자신할 수 없는 대책안이라는 평가다.
또 이달 20일 지급되는 인건비를 내년 예산으로, 해를 넘긴 1월 3일 소급 지급한다는 대책안을 세워놓고 있다.
이마저도 내년 예산 운용에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구 관계자들은 이 대책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시가 구를 믿어주지 않아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책안을 마련했지만 시의 배려를 기다리고 있다”며 “인건비 문제를 구 자체문제로 치부하고 있고 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 시관계자는 “마지막 예산안 심의가 끝났고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