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소비자 권익 보호단체 중 하나인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이 시민단체가 아니라 영리단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소비자들은 보소연 홈페이지에 보험 민원 해결을 위해 들어갔다가 정회원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후원금을 내야한다며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일각에서는 보소연은 실제 소비자단체연합회에 가입도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민단체도 아닌 민간단체가 마치 소비자단체 행세를 하고 있다고 격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정회원이 되어 제대로 된 상담을 받기 위해 연 2만 원 또는 평생 12만 원의 후원금을 내야한다면 제대로 된 시민단체가 아니다”라며 “시민단체인 줄 알고 찾았지만 결국 민간단체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보소연은 현재 등록요건 갖추지 못해 소비자단체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04년 소비자단체 등록을 위해 노력했지만 한 차례 실패했고, 이후 소비자단체 등록거부취소와 관련한 상고를 했지만 이 역시 ‘영리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은 후원금이나 수수료 등을 받는 행위가 영리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난 만큼 시민단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소연 측은 영리행위보다는 등록요건에 미달돼 소비자단체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단체 등록요건 중 ‘물품·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자 분야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보험’이라는 한 분야만 담당하는 보소연의 소비자단체 등록에 발목을 잡았다는 것.
보소연 관계자는 “녹색소비자연대 등 대부분의 시민단체들도 후원금을 받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유독 보소연만 이것을 영리행위로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분명 우리 단체는 보험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는 범위를 늘려 은행, 증권 분야의 소비자 권익 보호도 준비중이며,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일부 소비자들은 보소연 홈페이지에 보험 민원 해결을 위해 들어갔다가 정회원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후원금을 내야한다며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일각에서는 보소연은 실제 소비자단체연합회에 가입도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민단체도 아닌 민간단체가 마치 소비자단체 행세를 하고 있다고 격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정회원이 되어 제대로 된 상담을 받기 위해 연 2만 원 또는 평생 12만 원의 후원금을 내야한다면 제대로 된 시민단체가 아니다”라며 “시민단체인 줄 알고 찾았지만 결국 민간단체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보소연은 현재 등록요건 갖추지 못해 소비자단체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04년 소비자단체 등록을 위해 노력했지만 한 차례 실패했고, 이후 소비자단체 등록거부취소와 관련한 상고를 했지만 이 역시 ‘영리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은 후원금이나 수수료 등을 받는 행위가 영리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난 만큼 시민단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소연 측은 영리행위보다는 등록요건에 미달돼 소비자단체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단체 등록요건 중 ‘물품·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자 분야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보험’이라는 한 분야만 담당하는 보소연의 소비자단체 등록에 발목을 잡았다는 것.
보소연 관계자는 “녹색소비자연대 등 대부분의 시민단체들도 후원금을 받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유독 보소연만 이것을 영리행위로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분명 우리 단체는 보험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는 범위를 늘려 은행, 증권 분야의 소비자 권익 보호도 준비중이며,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