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생산과정 중 혼입은 희박하며 소비자가 제품 음용을 위해 개봉 후 이차적으로 혼입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태도를 보여 소비자가 분통을 터트렸다.
하지만, 이러한 식품 이물질 혼입이 발견될 때마다 제조업체의 무책임한 대응과 저조한 회수율,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주 흥덕구 북문로에 사는 이모(43) 씨는 지난달 20일 아침 일찍 회사로 배달된 우유를 마시다 이상한 물질을 발견했다.
이 씨는 여느 때처럼 우유를 마신 뒤 용기 안쪽 벽면에서 크기가 2mm로 추정되는 곰팡이로 보이는 물질이 용기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을 목격했다.
깜짝 놀란 이 씨는 즉시 H 사에 전화로 항의했고, 다음날 H 사 직원이 이물질을 확인한 뒤 원인분석을 위해 제품을 거둬 갔다.
그러나 보름이 지난 6일 H 사 직원은 이 씨를 찾아와 자사가 작성한 ‘고객불만 점검 보고서’를 내밀며 “이물질은 종이 재질로 보이는 물질로 생산 과정보다는 제품 개봉 시 혼입됐을 가능성이 많다”는 해명을 했다.
업체가 제조 공정별 분석을 한 결과 철저한 위생설비를 통해 외부 이물혼입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과 같은 형태의 물질(PULP 조각 추정)이 생산 중 혼입됐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는 데다 소비자가 용기를 개봉한 뒤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강경숙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사무처장은 “올 들어 1분기 중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식품 이물질 혼입 관련 상담은 유제품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았다”며 “이러한 경우 제품교환이나 구입가를 환불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업체들이 이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