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5'에 해당되는 글 23건

  1. 2010.07.15 80대 할머니 KAIST에 100억 기부 1
  2. 2010.07.15 대전시금고 후보은행 고심
  3. 2010.07.15 하도급법 ‘빛좋은 개살구’
     80대 할머니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현금 100억원을 기부키로 해 화제다.

서남표 KAIST 총장은 14일 취임식 진행도중 "취임사에 앞서 반가운 소식을 전하겠다"며 "방금 전 현금 100억원 기부를 약정받았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나중에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겠지만 아직은 기부자가 익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기부 약속자에 대한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현재 기부를 약속한 사람은 80대 오모 할머니라고만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KAIST에 수백억원 상당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기부한 사례는 있었으나 현금 100억원을 쾌척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최근의 거액 기부자를 보면 2008년 류근철 박사가 한국 기부 사상 최고액인 57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탁한 것을 비롯해 김병호 서전 농원 대표가 300억원, 조천식 옛 은행감독원 부원장이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각각 기부했다.

이들을 포함해 서 총장의 첫 임기 시작 이후인 최근 4년간 4300여명이 기부행렬에 동참했으며 기부총액은 1350억원에 이르고 있다.

서 총장은 "기부자로부터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KAIST가 잘돼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말로 감사하고 더 많은 기부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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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 이후 대전시와 5개 구의 재정난이 속속 알려지면서 대전시금고 경쟁을 앞둔 지역 내 은행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해말 기준 대전시의 빚은 5465억 원, 5개구 재정결함액은 1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 ‘모라토리엄 도미노 현상’까지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시금고 선정을 앞두고 각 은행들이 대전시의 재정악화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물론 시금고가 시에 대출을 해주는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지자체 재정악화로 더 많은 후원금, 지원금 등이 필요할 수 있는 데다 자금운용이 원활치 못할 경우 수익성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번 대전시금고 선정이 자칫 예년과 같은 치열한 경쟁 없이 싱겁게 끝날지도 모른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이 시금고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금고 은행에 대한 상징성이나 시장 지배력 등을 감안하면 은행들이 결국 유치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

시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도 선정된 우리은행 뿐 아니라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한 것으로 안다”며 “재정이 악화됐다 하더라도 광역시 급으로 볼 때 대전은 아직 걱정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시금고 선정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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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하도급법을 어긴 건설사를 제재하는 수단은 주로 과징금과 벌점 부과 외에는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어 재발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게 하도급 업계의 지적이다.

실제로 2007년 이후 지난 4월까지 하도급법을 3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는 모두 210곳에 이르지만 정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단 1곳에 그쳤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벌점 기준이 10점으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탓이다.

이처럼 높게 설정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벌점 기준 10점을 낮추는 것만이 하도급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계약 추정제에서 통지와 회신의 방법, 기술자료 정의 규정 등을 중심으로 언급돼 본질을 빗겨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벌점기준은 현행대로 놓고 벌점 4점이 넘으면 업체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동안 게시한다는 솜방망이 처벌만을 담고 있어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개진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 조치여서 현행 벌점기준 10점을 낮추기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A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여전히 대형 건설사 중심의 악법”이라며 “벌점기준을 낮춰 건설사가 가장 두려워 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시행해야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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