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한용택(61) 충북 옥천군수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본보 10일자 3면 보도>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10일 승진·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 군수에 대해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법정 선고를 통해 "피고인의 뇌물수수 행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외부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공직사회의 기강을 근저에서부터 흔드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공직의 임명·승진·보직과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으로, 피고인에게는 상당히 무거운 중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판사는 또 부하 직원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유죄로 인정했으며, 부정한 돈을 관리하기 위해 직원 명의의 통장과 도장 등을 넘겨받아 사용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본보 10일자 3면 보도>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10일 승진·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 군수에 대해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법정 선고를 통해 "피고인의 뇌물수수 행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외부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공직사회의 기강을 근저에서부터 흔드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공직의 임명·승진·보직과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으로, 피고인에게는 상당히 무거운 중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판사는 또 부하 직원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유죄로 인정했으며, 부정한 돈을 관리하기 위해 직원 명의의 통장과 도장 등을 넘겨받아 사용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