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지어지고 있는 한 대형 유통시설이 휴일영업제한을 피하기 위해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합쇼핑몰’로 등록신청을 해 지역 중소상인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사진은 개점을 앞두고 있는 대형유통시설의 전경.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에 건립중인 대규모 점포가 현행법상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합쇼핑몰'로 등록신청을 해 지역 중소상인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리츠산업이 비하동에 4개동(건축면적 8만 6875㎡)으로 짓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오는 10월중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시설 일부(3만여 ㎡)를 대형마트 등으로 사용할 예정인 롯데쇼핑이 지난 24일 점포 성격을 '복합쇼핑몰'로 청주시에 등록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 측은 이 시설에 롯데마트를 비롯해 가전·완구 매장, 아울렛, 영화관 등이 들어설 예정인 만큼 '복합쇼핑몰'로 규정해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역여론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가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대규모 점포의 종류로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 있다. 이 중 현행 유통법에는 대형마트만이 의무휴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대형마트를 포함한 비하동 대규모 점포가 '복합쇼핑몰'로 등록되면 영업규제 적용을 피해갈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로 등록할 것을 종용해 오던 청주시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앞서 지난 7월 롯데가 한 차례 '복합쇼핑몰'로 등록신청을 냈다가 자진 철회케 하고 협의에 들어갔으나 최종 결렬되면서 현재로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대규모 점포 등록신청이 들어올 경우 서류상 결격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등록처리를 해줘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마트영업을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등록제인 현 상황에선 '복합쇼핑몰'로 내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유통법 개정을 통해 영업규제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 또한 시일을 기약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 중소상인들은 롯데의 '꼼수'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주전통시장상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롯데와 같은 대기업이 지자체가 마련한 조례에 소송을 제기해 무력화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편법을 동원해 골목상권을 잠식하려 하고 있다"며 "수많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충북청주경실련 관계자는 "유통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영업규제를 비껴가겠다는 심상"이라며 "이같은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선 국회 차원에 서둘러 유통법을 개정하고,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지자체의 권한을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