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국·공립대학에서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급된 평균액은 교수 1918만 원, 부교수 1815만 원, 조교수 1730만 원이다.
직원도 5급이 1468만 원, 6~7급이 951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지역 국립대에선 한밭대를 제외하고 충남대, 충북대는 전국 평균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의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는 교수 1938만 원, 부교수 1877만 원, 조교수 1757만 원으로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했으며 직원들의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교만이 734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786만 원에 밑돌았다.
충북대는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교수 2324만 원, 부교수 2246만 원, 조교수 2188만 원, 조교 814만 원을 지급해 전국 평균을 크게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원들의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는 직급에 따라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거나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큰 대조를 이뤘다.
반면 한밭대 교원과 직원들의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는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한밭대는 교수 1787만 원, 부교수 1543만 원, 조교수 1410만 원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는 보수 외에는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을 수 없다.
유 의원은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건비를 기성회비로 편법 지급하도록 허용해 법정 보수체계가 무력화됐다"며 "편법과 특혜를 없애고 급여보조성 경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