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는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규정의 '교과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교원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를 '교과부 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로 바꿨다.

또 '특별연수' 혜택을 얻을 우수 교원과 '직무연수'를 받아야하는 직무수행능력 향상대상 교원을 교과부 장관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선정하고, 교과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직무연수를 지도·감독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교과부는 "2010년부터 교원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시도에서 법령에 따라 교원평가를 해야한다는 인식이 부족했다"며 "개정안은 교원평가를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해 평가의 구속력과 실행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개정 대통령령에 따라 올해 교원평가가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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