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에서 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은 6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자진 신고한 3384명(대전 286명, 충남 398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대전 14명, 충남 53명 등 모두 67명이 부당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읍면동 실경작위원회 심사 결과 자진신고한 공무원 중 본인이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는 6명,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이 수령한 경우는 8명 등 총 14명이 부당수령자로 판정돼 행정안전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직급별로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없었고 4급(서기관) 1명, 나머지는 5급 이하였다.
충남도에서는 도 본청 및 본부·사업소 20명, 일선 시·군 33명 등 53명이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4급 공무원이 2명 포함됐다.
부당수령액은 대전시가 916만 4000원, 충남도가 약 42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조사결과를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한편, 부당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행안부 지침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경환 kmusic7@cctoday.co.kr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3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자진 신고한 3384명(대전 286명, 충남 398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대전 14명, 충남 53명 등 모두 67명이 부당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읍면동 실경작위원회 심사 결과 자진신고한 공무원 중 본인이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는 6명,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이 수령한 경우는 8명 등 총 14명이 부당수령자로 판정돼 행정안전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직급별로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없었고 4급(서기관) 1명, 나머지는 5급 이하였다.
충남도에서는 도 본청 및 본부·사업소 20명, 일선 시·군 33명 등 53명이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4급 공무원이 2명 포함됐다.
부당수령액은 대전시가 916만 4000원, 충남도가 약 42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조사결과를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한편, 부당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행안부 지침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경환 kmusic7@cctoday.co.kr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