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가칭)세종시특별법에 대한 국회 심의가 4일부터 본격화하는 가운데 충청권 의원들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연내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 박병석·노영민·양승조 의원과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등 4명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법 단일안을 발표하고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행정도시 건설은 국가의 체질을 바꾸고 치열한 세계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전제조건이 됐다”면서 “이제 세종시가 국가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는 세종시법의 조속한 제정을 간절히 염원하며, 세종시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단일의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단일안은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광역과 기초의 지위를 겸하는 특별자치시로 하고 관할구역은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기로 했다.

행정도시 건설사업 참여와 연관해 단일안은 ‘세종시 관할구역의 경계선에 인접한 광역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규정해 사실상 대전, 충남·북 소재 건설 업체의 공동 참여를 허용했다.

세종시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3가지 법안이 계류된 상황으로 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선진당 심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연내 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고 민주당 노 의원은 “단일안이 마련된 만큼 상임위에서 한나라당이 반대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밝혀 법안 처리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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