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로 집 사느리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집 장만 시기를 저울질하는 게 낫다."
새 아파트를 장만하기 부담스런 지역의 수요자들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아파트에 부쩍 관심이 높다.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는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목돈이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도 대출이자 부담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 적은 평형 아파트나 임대아파트로 갈아타 금융기관 차입금을 줄이고 있다.
실제 회사원 유 모 씨는 은행대출을 받아 산 아파트에서 국민임대 아파트로 옮길 계획이다.
집값 하락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싸진 대출이자를 감당하기가 버겁기 때문이다.
유 씨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국민임대아파트로 옮겨 대출금 일부라도 갚을 생각이다. 당분간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최대한 현금성 자산을 많이 쌓아놓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지난 10월 14일 하루동안 천동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한 추가입주자 신청을 받은 결과, 국민임대아파트에서 비교적 큰 면적으로 분류되는 85㎡(25평)형이 120가구 모집에 134명이 신청했다. 천동 국민임대아파트의 월임대료는 18만 5000원이다.
또 대전시 중구 목동 휴먼시아 804가구의 청약접수 결과, 임대분 100가구 모집에 103명이 신청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704가구를 모집한 공공분양분에는 185명이 신청, 26.27%의 경쟁률을 보이는 데 그쳤다.
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한데다 최장 30년까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임대주택은 유형별로 △국민임대(30년 임대) △10년 공공임대 △5년 공공임대 △영구임대 △50년 임대 등으로 나뉜다.
각 임대주택 유형별로 사업주체와 입주대상자, 임대료 수준 등이 달라지므로 수요자는 ‘요모조모 따져보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국민임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55~80% 수준에서 형성된다.
국민임대주택은 30년까지 임대하는 주택이나 분양전환은 안된다.
입주자격은 지난해 기준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인 257만 2000원(4인 이상 가구는 281만 8000원)이하의 무주택자다.
자산기준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50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2200만 원(취득가액 기준으로 매년 10% 감가상각한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입주한 가구도 고급승용차를 구입했거나 5000만 원 이상의 땅을 갖게 될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
전용면적 50㎡ 미만은 청약저축통장이 필요없지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257만 2000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와 60㎡ 초과 평형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통장을 이용해야 한다.
국민임대의 장점은 입주자의 청약통장 재사용이 언제든지 가능하는 점이다.
◆공공임대
5년, 10년 기간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임대되는 공공임대는 임대기간 만료 후 기존 거주자가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전용면적 85㎡(25평)형 이하의 경우 청약저축통장을, 85㎡ 초과는 청약예금통장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90% 수준에서 형성된다. 5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영구임대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입주자격은 이외에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로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등이다.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30% 이하 수준에서 형성되며 대체로 보증금은 250만~310만 원, 월임대료는 5만~6만 원 정도다.
최근 주공은 전국 126개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관리비를 40%가량 인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관리시설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가구당 월평균 3만 4600원인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를 오는 2010년까지 2만 700원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주공이 관리하는 대전·충남 영구임대주택은 △대전 둔산1단지 △대전 둔산3단지 △중리3단지 △중촌2단지 △판암3단지 △판암4단지 △대전 산내 △공주 옥룡 △아산 음내 △천안 쌍용1단지 △천안 성정4단지 △보령 명천2단지 △서산 석림 등 13개 단지다.
◆50년 임대
지난 1992년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은 700만~2500만 원, 월임대료는 8만 5000~26만 5000원 수준이다.
◆신혼부부 등 기준완화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공급을 위해 지난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공급량의 30%를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입주자격은 기존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는 '저소득 신혼부부'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60㎡ 초과 국민임대주택신청자나 10년 임대·소형분양주택 신청자 중 맞벌이 부부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편 지난 21일 신혼부부주택 입주자격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시키고 납입 횟수도 12회에서 6회로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저소득 입주자격기준도 완화돼 소형분양주택(60㎡ 이하)과 공공건설임대주택(85㎡ 이하)에 한해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맞벌이가구의 경우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신혼부부 주택 포함) 입주자격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도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을 기준했으나 이를 4~6인 이상 가구로 세분화해 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개선했다.
◆향후 분양계획
대전지역에서 주거환경이 비교적 좋은 서남부택지개발지구 임대아파트의 경우 내년 하반기 공급 예정인데 벌써부터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주공이 내년 하반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인 서남부지구 임대아파트는 △1블록 1668가구 △10블록 1647가구 △4블록 1216가구 등이다.
주공 관계자는 “서남부지구 임대아파트는 언론에 보도되기가 무섭게 문의전화가 빗발친다”며 “이자상환을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임대아파트를 다시 바라보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