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학부모의 85%는 학원비로 인해 가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16개 시·도의 536개 학원과 수강생 학부모 1516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학원비 실태’와 ‘학부모 의식’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대전은 서부교육청 관할 33개 학원과 천안 22개 학원, 학부모는 대전 49명, 충남 59명이 조사에 답했다.
학원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 서부교육청 관할 33개 학원 중 81.8%인 27개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된 수강료와 일치하지 않았고, 51.5%인 17개 학원은 교육청 신고액을 초과해 수강료를 받았다.
충남 천안지역은 조사 대상 22개 학원 중 95.5%인 21개 학원이 교육청 신고액과 일치하지 않았다. 또 45.5%인 10개 학원이 수강료를 부풀려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536개 학원 중 66.8%(358곳)는 교육청에 신고된 것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았다.
지역별로는 광주(100%)와 대구(97.1%)의 초과징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강원도가 15%로 가장 낮았다.
수강료 초과 정도는 신고액의 1.2~1.5배(20.9%)가 가장 많았고 이어 1.5~2배(19.8%), 1.2배 미만(19%), 2~3배(16.5%), 3~5배(15.6%) 순이었다. 무려 5배 이상을 받는 곳도 8.1%나 됐다.
학원 종류별 초과징수 비율은 외국어학원 74%, 입시·보습 73.8%, 미술 61%, 피아노 52.3%로 나타났다.
'학부모 의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85.3%) 이 학원 수강료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36.5%만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학원 수강을 중단하거나 옮겼다고 밝혔으며 여유가 있으면 수강을 늘리겠다고 답한 비율도 54.6%에 달했다.
학원 수강료 표시·게시제에 대한 인지 여부는 대전 학부모 69.4%, 충남 67.8%가 모른다고 답했다.
현재 수강료 납부방법은 대전 학부모들은 신용카드 결제(38.8%), 학원창구 현금수납(32.7%), 계좌이체(26.5%) 순이었고, 충남은 계좌이체(52.5%), 학원창구 현금수납(33.9%), 신용카드 결제(8.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불이익을 받아본 경험자도 대전 12.2%, 충남 8.5%에 달했다.
교과부는 이번에 조사된 학원들의 초과징수 여부를 해당 교육청의 지도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학원비의 개념을 ‘학원에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로 정의해 학원비를 둘러싼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