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김 모 씨는 전단지 광고를 통해 저렴한 여행상품을 발견하고 해당 업체에 전화를 했다.

김 씨가 예약한 여행상품은 지리산 단일여행상품으로 조식과 중식 등을 포함한 가격이 불과 1만 원이었다. '쇼핑코스가 포함돼 있다'는 전단문구가 마음에 걸렸지만 '사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선뜻 예약을 했다.

하지만 김 씨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기까지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여행 중 쇼핑문제를 놓고 가이드와 마찰이 있어 기분이 몹시 상한데다 강요에 못 이겨 구입한 물품 역시 맘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불량 저가여행상품이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다.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쇼핑이나 물품 강매로 이윤을 챙기는 형태다.

실제 일부 업체가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여행상품의 가격은 상식을 초월한다.

대전에서 출발하는 모 여행사의 충남 태안 안면도 단일여행상품의 경우 차량비, 꽃 박람회 입장료, 조식, 중식, 간식, 주류, 음료 등이 포함된 가격이 1만 8000원으로 이는 수지타산과는 전혀 맞지 않는 가격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같은 옵션으로 모객을 하려면 상품 가격이 최소 4만 원 이상은 돼야 한다. (1인당 차량비=1만 원, 2끼 식사비=1만 원, 간식·주류·음료비=5000원, 박람회 입장료=1만 3000원 등등)

즉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해도 해당 여행상품을 선택하는 여행소비자가 1명 늘어날 때마다 업체는 최소 2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여행상품이 시중에 버젓이 나돌 수 있는 것은 바로 '약장사' 이른바 물품강매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가이드 A 씨는 "소비자가 일단 버스에 오르면(여행을 하게 되면) 물품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아무튼 그렇게 돼 있다"며 "판매되는 물품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정가보다 30%가량 부풀려져 있고 이로 인한 이득은 업체 몫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일 손님 대부분이 물품을 사지 않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가이드가 모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을 수밖에 없다. 손님들에게 물품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파토(손님을 여행지에 버려두고)내고 돌아오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여행 중간 중간 주류를 제공해 여행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거나, 위장손님을 심어 구매 분위기를 조성한다

불량 저가여행상품으로 인한 여행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대부분의 업체는 여행사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하는데다 '전단지에 본 상품은 쇼핑코스가 포함됩니다', '상기 일정은 모객 사정상 변경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전단지에 포함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결국 지나치게 저렴한 여행상품은 선택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며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인증 여행사 등 믿을 만한 여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