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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대전시 유성 노은지구의 한 1급자동차 정비업체 직원들이 도장부스 밖에서 판금과 도장작업을 하고 있다. | ||
13일 대전 유성구 노은동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한 1급 자동차정비업소(공업사).
방진마스크를 쓴 직원 한 명이 그라인더로 차량 몸체의 찌그러진 곳에 메워져 있던 퍼티(일명 빠다)를 연신 갈아내고 있었다. 바로 옆의 다른 한 직원도 옆에서 범퍼 표면을 갈아내더니 콤프레서를 이용, 도장을 했다.
두 명 모두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이다. 도색페인트와 퍼티에는 스틸렌탈량제와 활석,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 등의 화학성분이 함유돼 있어 반드시 지정된 작업실 안에서 작업을 하게 돼 있다.
이 업체가 작업을 한 곳은 도장부스 밖이다. 작업장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마당에는 희뿌연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 각종 화학물질과 금속가루가 포함된 먼지는 바람을 타고 고스란히 주변 지역으로 날아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당 업체 외에도 일부는 부스가 포화상태거나 수리면적이 작은 경우 이같이 부스 밖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도장부스 안에서 도장작업은 하더라도 부스 문을 열어 놓은 채 작업을 진행, 악취와 분진으로 주변 지역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같은 악취와 페인트 분진 발생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업체의 환경에 대한 안일한 인식 외에도 관계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한몫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도장과 판금 등은 반드시 정해진 부스 안에서 해야 한다”며 “상습적으로 이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