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005년 한국으로 시집 온 베트남 국적의 A(34·여) 씨는 현재 남편과 별거 상태다. 처음 남편을 봤을 때 마음이 너그럽고 따뜻할 것 같아 남편을 믿고 한국에 왔지만 남편이 술만 먹으면 폭행을 일삼아 A 씨는 지난해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A 씨의 이혼요구에 동의하지 않아 결국 집에서 나와 혼자 살고 있다. 결혼 한지 4년이 다 되가지만 아직까지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신분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2. 필리핀 국적의 B(29·여) 씨는 지난 2006년 15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하면서 한국에 부푼 꿈을 안고 왔다. 하지만 B 씨의 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다. 결혼하기 전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했지만 막상 한국에 와보니 실업자 신세였던 것이다. B 씨는 한국에 오자마자 가정을 꾸리기 위해 이것저것 잡다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 하지만 B 씨에게 돌아온 것은 남편의 이혼요구. 설상가상으로 한국에 거주한지 2년이 넘었지만 B 씨의 국적취득에 남편이 소극적이어서 아직도 외국인 신분 상태다.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층 더 고달픈 한국생활을 하고 있다.
국적법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혼인 후 대한민국에 2년 이상의 주소지를 가지며 자신의 자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해 생계유지를 할 수 있어야 국적취득 요건이 갖춰지게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제결혼이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이뤄지고 현지에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받은 여성들이 정작 한국에 와보니 남성이 자신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여기에 서툰 한국말 등으로 생계능력이 떨어지는 결혼이민자 여성이 배우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해주지 않으려는 남성들도 있어 이들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일부는 문화적·성격 차이로 결혼생활을 힘들어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국적취득 후 도주할 것이라는 걱정에 동의를 꺼려하는 것도 문제다.
대전이주노동자연대 관계자는 “대부분 남편의 폭력이나 생활 무능력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많다”며 “이들의 경우는 국적취득 자격요건이 된다고 해도 남편이 동의를 안 하거나 생계 문제 등으로 인해 다른 이주여성들에 비해 국적 취득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폭력 등으로 이혼소송에 들어가면 귀책사유로 인해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체류비자는 나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하지만 남편은 A 씨의 이혼요구에 동의하지 않아 결국 집에서 나와 혼자 살고 있다. 결혼 한지 4년이 다 되가지만 아직까지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신분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2. 필리핀 국적의 B(29·여) 씨는 지난 2006년 15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하면서 한국에 부푼 꿈을 안고 왔다. 하지만 B 씨의 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다. 결혼하기 전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했지만 막상 한국에 와보니 실업자 신세였던 것이다. B 씨는 한국에 오자마자 가정을 꾸리기 위해 이것저것 잡다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 하지만 B 씨에게 돌아온 것은 남편의 이혼요구. 설상가상으로 한국에 거주한지 2년이 넘었지만 B 씨의 국적취득에 남편이 소극적이어서 아직도 외국인 신분 상태다.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층 더 고달픈 한국생활을 하고 있다.
국적법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혼인 후 대한민국에 2년 이상의 주소지를 가지며 자신의 자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해 생계유지를 할 수 있어야 국적취득 요건이 갖춰지게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제결혼이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이뤄지고 현지에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받은 여성들이 정작 한국에 와보니 남성이 자신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여기에 서툰 한국말 등으로 생계능력이 떨어지는 결혼이민자 여성이 배우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해주지 않으려는 남성들도 있어 이들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일부는 문화적·성격 차이로 결혼생활을 힘들어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국적취득 후 도주할 것이라는 걱정에 동의를 꺼려하는 것도 문제다.
대전이주노동자연대 관계자는 “대부분 남편의 폭력이나 생활 무능력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많다”며 “이들의 경우는 국적취득 자격요건이 된다고 해도 남편이 동의를 안 하거나 생계 문제 등으로 인해 다른 이주여성들에 비해 국적 취득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폭력 등으로 이혼소송에 들어가면 귀책사유로 인해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체류비자는 나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