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등 4대강 둔치에 운동시설이나 야외공연장 등 인공시설물이 줄어들어 생태하천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태하천 조성과 하천환경 보전을 위해 ‘생태하천 조성계획 지침서’를 이달 말까지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시달해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생태하천 조성계획 지침서에 하천의 생태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담기로 했다.
또 하천 전체의 연속성과 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로 구분해 지구별로 하천조성 기본방향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보전지구는 생태계 역사와 문화, 경관이 우수해 인위적인 정비없이 보전이 필요한 곳으로 인위적인 환경조성이나 구조변경이 금지된다.
복원지구는 훼손이 심한 곳으로 하천 고유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원된다.
친수지구는 인구 밀집지역과 도심에 인접한 지구로 하천의 환경기능 보전과 회복, 하천과 인간생활의 바람직한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꿔나가게 된다.
친수지구 내에 설치하는 시설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피하고 자연재료 또는 친환경적인 재료로 포장하게 되며 벤치, 조명, 소규모 체육시설 등을 제외한 고정식 시설물 설치가 제한된다.
또 하천주차장 설치를 금지하고 자전거길은 설치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국토부는 생태하천 조성계획 지침서에 하천의 생태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담기로 했다.
또 하천 전체의 연속성과 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로 구분해 지구별로 하천조성 기본방향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보전지구는 생태계 역사와 문화, 경관이 우수해 인위적인 정비없이 보전이 필요한 곳으로 인위적인 환경조성이나 구조변경이 금지된다.
복원지구는 훼손이 심한 곳으로 하천 고유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원된다.
친수지구는 인구 밀집지역과 도심에 인접한 지구로 하천의 환경기능 보전과 회복, 하천과 인간생활의 바람직한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꿔나가게 된다.
친수지구 내에 설치하는 시설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피하고 자연재료 또는 친환경적인 재료로 포장하게 되며 벤치, 조명, 소규모 체육시설 등을 제외한 고정식 시설물 설치가 제한된다.
또 하천주차장 설치를 금지하고 자전거길은 설치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