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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황인규 지청장이 민종기 당진군수 관련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 ||
<속보>=대전지검 서산지청은 18일 민종기(59) 당진군수를 여권위조 행사(공문서 위조 행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로 기소했다.
또 민 군수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뇌물공여)로 강모(59·A건설 대표) 씨를 구속기소하고, 민 군수에게 별장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및 뇌물공여 약속)로 김모(54·B건설 대표)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송악지구 도시개발과 관련, 강 씨로부터 용인 소재 231㎡ 아파트 분양대금 12억 2000만 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2009년 7월 관급공사 수주 등의 명목으로 김 씨로부터 2억 9000만 원의 별장공사를 제공받기로 하고, 이 중 1억 1000만 원의 공사제공을 받았으며, 나머지 1억 8000만 원의 공사약속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민 군수는 사업 인·허가와 관련, 인·허가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안면이 있는 경우 노골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고, 하도급업체를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 해 줄 것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 군수는 뇌물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계약한 후 그 대금을 입금시킬 때 자기의 친인척으로 하고, 돈을 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뇌물을 준 업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건축주 명의로 다시 뇌물업자에게 계좌이체 입금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군수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구속을 피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위조여권을 입수한 게 아니라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고 조사가 구체화된 지난 3월, 중국 전문브로커에게 900만 원을 주고 여권을 위조시켜 국내로 반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민 군수가 기소된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한 내용을 포함해 민 군수가 재직하던 기간의 모든 비리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며, 민 군수의 개인재산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조치를 해놓은 상태다.
황인규 서산지청장은 “현재까지 수사는 일부분으로 아직 밝혀낼 점이 많은 상황에서 구속기한의 만료가 다 돼가고 지역민의 관심이 많아 중간보고를 갖게 됐다”며 “당진군 지자체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아닌 당진군수의 비리로 한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산=박계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