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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가 차기 총장선출 방식과 지원자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차기 총장 선출을 앞두고 이뤄진 총장 선출 방식 개정에 대해 특정 인사에 대한 '밀어주기 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목원대 이사와 교수, 직원 등으로 구성된 총장선출준비위원회(이하 총장선출위)는 지난 3일자 언론을 통해 게시된 '총장 초빙 공고'를 통해 총장 지원자격을 1949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로 못을 박았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목원대지부 등 대학구성원들은 차기 총장 출마가 유력한 교내 모 인사를 배려키 위한 차원으로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목원대지부는 지난 2006년 총장 선출 과정에서는 당시 1945년(현재 1949년생 기준) 8월 31일 이후 출생한 자로 지원자격이 한정됐는데 이번에 총장선출위가 내부 의견수렴 절차없이 5개월을 앞당겼다며 다른 의도가 개입됐다는 주장이다.
지부 관계자는 "총장 지원자격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했을 경우 현재 교내에서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특정 인사가 몇 개월의 차이로 지원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총장선출위에서 지원자격을 일부 변경하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또 총장선출위가 현 목원대 교무위원과 감리교학원 임원 등에 대해서 총장 출마 자격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유력 경쟁 후보가 될 수 있는 인사들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부 관계자는 "내부 구성원들과 학교법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도외시하면서 총장선출위에서 일부 선출 방식안에 손을 댔다"며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총장선출위 위원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총장선출위는 적법하고 유효한 절차에 따라 총장 선출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총장선출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생년월일 지원자격과 관련해서는 대학이 학기제로 운영되고 있고, 차기 총장의 정년 연령을 감안할때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반론이다.
총장선출위 간사는 "차기 총장은 오는 9월 임기가 시작돼 2014년 8월31일까지 임기를 갖게 돼 그때까지 임기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며 "1949년생의 경우 1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3월 이전 출생자는 정년 연령에 걸려 제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총장선출위는 또 목원대 교무위원과 감리교학원 임원 등에 대한 총장출마 제한은 사전 선거운동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평성 차원에서 결정됐다는 입장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