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2 지방선거와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자 중 당선자 5명을 포함, 모두 4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방선거와 관련, 총 48명(충남5개 지청 미포함)을 입건하고, 혐의가 무거운 3명을 구속했다.
특히 입건된 사람 중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시의원 등 당선자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입건된 48명 중 7명을 기소하고, 5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35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 9명, 금품 제공 등 금전 선거 18명, 여론조사 조작 등 미디어 선거 3명, 기타 18명 등이다.
검찰 관게자는 "선거 당락 유·무에 영향을 주는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에는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지방검찰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자 중 당선자 5명을 포함, 모두 4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방선거와 관련, 총 48명(충남5개 지청 미포함)을 입건하고, 혐의가 무거운 3명을 구속했다.
특히 입건된 사람 중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시의원 등 당선자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입건된 48명 중 7명을 기소하고, 5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35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 9명, 금품 제공 등 금전 선거 18명, 여론조사 조작 등 미디어 선거 3명, 기타 18명 등이다.
검찰 관게자는 "선거 당락 유·무에 영향을 주는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에는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