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토지를 바꾸는 과정에서 청산금을 적게 내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해 1억여 원을 받은 모 공기업 간부 A(52)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7년 3월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충북 청원군 북이면의 환지대상 토지를 갖고 있는 B 씨에게 접근해 "환지될 토지를 늘려주겠다"고 제안해 2000만 원을 받는 등 이 때부터 2008년 10월까지 10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지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뇌물을 받았던 A 씨는 수사 초기에 개인 간 차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에 공범이 있거나 윗선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성진 기자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7년 3월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충북 청원군 북이면의 환지대상 토지를 갖고 있는 B 씨에게 접근해 "환지될 토지를 늘려주겠다"고 제안해 2000만 원을 받는 등 이 때부터 2008년 10월까지 10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지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뇌물을 받았던 A 씨는 수사 초기에 개인 간 차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에 공범이 있거나 윗선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