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남부 2·3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해법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할 뚜렷한 사업자가 없는 상황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사업자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서남부 2·3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구상 계획은 당초 원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토지 관리 방식을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정책변화는 부동산 경기 침체, 막대한 부채 등을 이유로 최근 LH공사가 "서남부 2·3단계 지역에 대한 공사 추진 의사가 없다"는 입장 표명에 따른 것으로, 수요에 따라 공급을 변화시키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가 제3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날 서문범 시 도시주택국장은 "원래 서남부 2단계 지역의 개발방식은 공동주택 위주의 공급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시대적·경제적 변화에 따라 용도를 변경,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수요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관리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단계 사업인 도안신도시가 보상에 의한 전면 매수 후 개발공급 등의 전면 개발 공급 방식이었다면 기반시설부담구역제는 녹지상태인 토지를 수요자나 개발사업자의 토지이용계획에 맞춰 기반 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는 개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신·증축행위를 신청한 토지소유자나 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20% 부담해야 되며, 구역지정은 최소 10만㎡ 이상의 규모로 지정할 수 있다.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 지정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지정 후 1년 이내) 및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한 후 구역별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면 된다.
6월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한 사례는 경남 김해시가 유일하다.
특히 서남부 호수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뚜렷한 개발사업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호수공원 조성사업비용을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초기 사업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장점으로 손꼽힌다. 또 현재 건축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남부 2·3단계 지역에 대한 개발수요가 확충될 경우 개발사업자나 토지소유주가 직접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난개발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서남부 일대에 원형지 개발과 비슷한 형태로 첨단 산업이나 관주도 시설이 들어설 수 있으며, 호수공원 조성사업 등 개발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이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할 뚜렷한 사업자가 없는 상황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사업자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서남부 2·3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구상 계획은 당초 원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토지 관리 방식을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정책변화는 부동산 경기 침체, 막대한 부채 등을 이유로 최근 LH공사가 "서남부 2·3단계 지역에 대한 공사 추진 의사가 없다"는 입장 표명에 따른 것으로, 수요에 따라 공급을 변화시키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가 제3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날 서문범 시 도시주택국장은 "원래 서남부 2단계 지역의 개발방식은 공동주택 위주의 공급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시대적·경제적 변화에 따라 용도를 변경,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수요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관리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단계 사업인 도안신도시가 보상에 의한 전면 매수 후 개발공급 등의 전면 개발 공급 방식이었다면 기반시설부담구역제는 녹지상태인 토지를 수요자나 개발사업자의 토지이용계획에 맞춰 기반 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는 개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신·증축행위를 신청한 토지소유자나 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20% 부담해야 되며, 구역지정은 최소 10만㎡ 이상의 규모로 지정할 수 있다.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 지정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지정 후 1년 이내) 및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한 후 구역별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면 된다.
6월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한 사례는 경남 김해시가 유일하다.
특히 서남부 호수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뚜렷한 개발사업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호수공원 조성사업비용을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초기 사업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장점으로 손꼽힌다. 또 현재 건축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남부 2·3단계 지역에 대한 개발수요가 확충될 경우 개발사업자나 토지소유주가 직접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난개발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서남부 일대에 원형지 개발과 비슷한 형태로 첨단 산업이나 관주도 시설이 들어설 수 있으며, 호수공원 조성사업 등 개발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기반시설부담구역제란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정·고시한 구역 안에서 건축물 신·증축행위의 신청자가 이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