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사는 주부 김 모(53) 씨는 아이스크림을 사러 동네 수퍼마켓에 갔다가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놀랐다. 이유를 따져 보니 700원짜리 막대 아이스크림이 1000원으로 올랐던 것. 하지만 아이스크림 포장지에 가격표시가 사라지면서 실제로 아이스크림 가격이 올랐는지 알지 못했다.

‘권장소비자가격 등 표시금지’ 제도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과자, 빙과류 등 식품 제조업체가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면서 이 제도가 소비자들의 불편만 야기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일반 공산품 279개 품목에 적용되는 이 제도는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해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포장지에 권장소비자가격이 없어지면서 식품 가격이 인상돼도 김씨처럼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최종 가격 결정 권한이 판매자에게 있기 때문에 같은 물건이라도 매장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된다.

정부는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가격비교사이트(price.tgate.or.kr)를 이용하라고 권고하지만 아직까지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품목은 한정적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좀 더 물건을 싸게 사고 싶다면 발품을 팔아야한다”며 “대형할인마트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증정품이 추가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비교가 어렵다”고 밝혔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지식경제부 제공

구    분 품    목
가전제품
(14개 품목)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전자사전 포함),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의류
(247개 품목)
남자외의(8), 여자외의(41), 스웨터셔츠(14), 유아복(16), 내의(38), 파운데이션(36), 양말(32), 잠옷(10), 모자(38), 장갑(14)
가공식품
(4개 품목)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기타용품
(14개 품목)
운동화,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오븐레인지 포함), 침대,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컴퓨터 데스크탑, 모니터,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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