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환자의 20% 이상이 제대로 병실에 입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유관기관들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지난 19일 손해보험협회 충청지역본부가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대전지역 18개 병·의원의 입원환자 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사고 입원환자 실태 점검’ 결과 22.4%인 28명이 병원을 비우고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병원에 허락도 받지 않은 무단 외출 환자가 21명(75%)에 달해 이른 바 ‘나이롱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보협은 높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원하는 일부 환자와 경영상의 문제로 이러한 상황을 유도하거나 방치하는 일부 병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보협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입원률이 가까운 일본보다 평균 8배 이상 높다”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관리와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는 자동차보험 입원환자가 외출·외박 시에 의료기관의 허락과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험사업자의 외출기록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지난 19일 손해보험협회 충청지역본부가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대전지역 18개 병·의원의 입원환자 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사고 입원환자 실태 점검’ 결과 22.4%인 28명이 병원을 비우고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병원에 허락도 받지 않은 무단 외출 환자가 21명(75%)에 달해 이른 바 ‘나이롱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보협은 높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원하는 일부 환자와 경영상의 문제로 이러한 상황을 유도하거나 방치하는 일부 병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보협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입원률이 가까운 일본보다 평균 8배 이상 높다”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관리와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는 자동차보험 입원환자가 외출·외박 시에 의료기관의 허락과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험사업자의 외출기록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