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구제역이 특정 가축이 아니라 한우·젖소·돼지 등 각종 가축에서 발생하고 있고, 지역도 한정되지 않은 채 위험반경을 벗어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 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21일부터 가축수송·사료운반·가축분뇨 운반차량의 소독여부에 대해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는 지난 4월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김포를 다녀온 축산업자의 차량에서 전파됐고, 경북 예천의 구제역 발생농가도 농기계 수리차 안동 지역을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충북에서는 충주 구제역으로 소·돼지 1만 2000여 마리를 살처분하는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선 가축수송차량 등에 대한 일제점검이 중요하다고 보고 방역 통제초소와 고속도로 나들목, 도축장 등에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경찰청에 차량검문과 음주운전 단속시 가축수송차량에 대한 소독여부도 함께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가축, 우유, 동물약품, 가축분뇨 운반차량은 소독 실시와 함께 소독기록부를 비치해야 하며,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경기지역은 지난 14일 양주·연천 돼지농가를 시작으로, 15일 파주읍 부곡리 젖소농가, 18일 파주 교화읍 신남리 한우농가, 20일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한우농가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5개 농가로 늘어났다. 경북에서 이어 경기지역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자 이시종 지사는 지난 16일 '특별지시 제2호'를 통해 해외는 물론 경북·경기 등 발생지역별 구제역 유입경로를 분석해 차단 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도는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확대 개편하고, 대응요원 간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해 24시간 보고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등 구제역 전국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기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31개소였던 방역초소도 1개 더 추가해 고속도로 18개소, 일반도로 14개소에서 진출입 차량 소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도내 유입방지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