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전지역 내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골프연습장, 자동차 정비공장, 오월드 등의 사업장에서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대전시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조례개정안이 대전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운 부담금 부과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설물의 급지가 1·2급에서 1~3급지 체계로 확대됐으며 교통혼잡, 대중교통집중도, 지가 등을 고려해 둔산, 유성, 서대전네거리 등 일부지역이 1급지로 상향됐다.

또 단위부담금은 3000㎡ 이상인 시설에 대해 1급지의 경우 기존 600원에서 700원으로 올랐고 2급지 600원, 3급지 400원 등으로, 3000㎡ 미만 시설의 경우 1·2급지는 400원, 3급지는 50원 하향한 35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특히 교통유발계수를 고려해 오정동과 노은동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발계수가 615%, 골프연습장 199%, 자동차 매매시장·정비공장이 196%, 동·식물원 1019% 등의 시설물들이 기존에 비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다.

시는 근린생활시설인 슈퍼마켓이나 일용품소매점, 공장시설 등은 기존 교통유발계수보다 100% 이상 증가했지만 경제활동에 민감한 시설임을 감안, 현행 계수를 유지키로 했다.

시는 이번에 교통유발계수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내년도 부과될 총 교통유발부담금은 올해 82억5400만 원 보다 10여억 원 증가한 92억5000만 원으로 추정되며, 증가된 부담금은 지역 교통개선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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