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성공 개최 이후 한방산업을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충북도에 ‘경제자유구역’지정을 건의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 경제 활동상의 예외를 허용해 주며, 따로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해주는 ‘경제 특별 구역’을 말한다.

시는 20일 한방과 관광을 접목한 다각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일 충북도에 경제자유구역지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자연 경관을 최대한 살리면서 난개발 방지와 환경 보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봉양읍 명도리와 청풍면 물태·북진리, 수산면 상천리(10㎢)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도에 건의했다.

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오는 2011~2025년 청풍면 청풍호변에 조성할 숙박, 휴양, 체험, 관광 시설과 연계해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소득 효과를 주고, 2020한방프로젝트사업(한방엑스포, 산업박람회 등)을 개최할 방침이다.

또 이곳에 한방 바이오지구(2.5㎢), 관광레저지구(3㎢), 실버휴양지구(1.5㎢), 외국인지구(1.5㎢), 한방산업지구(1.5㎢) 등 5개 지구에 한방의료·체험, 에코세라피, 수상레져, 케이블카, 촬영장, 차이나타운, 카지노, 건강식품, 의료기기, 유통시설 등을 조성할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제천은 철도와 중앙·동서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중심지며 자연경관도 뛰어난 곳”이라며 “한방과 휴양관광이 어우러진 미래의 차별화된 녹색산업 도시로 키우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