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에서 농약을 먹고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농약 판매 등의 관리 부실이 음독 자살을 늘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농약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에 따르면 고독성 농약 판매자는 사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품목명, 수량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 뒤 이에 대한 교육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농약 판매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드러났다.
12일 농약 판매점이 모여있는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의 한 농약사.
취재진이 음독 자살에 흔하게 이용되는 맹독성 농약 한 통을 요구했다. 이 농약은 독성이 매우 강한 고독성 농약으로 지난 11일과 10일 도내에서 이틀새 발생한 농약 음독 자살에 이용됐고 음독 자살자 10명 중 8~9명은 농약을 먹고 목숨을 끊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악마의 농약’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농약 판매상은 고독성 농약을 요구한 취재진의 인적사항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지만 이름과 주소 만을 적은 뒤 농약 한 통을 건넸다.
“교육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젊은사람이 설마 죽겠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인근의 또다른 농약사에 들어가 연이어 같은 농약을 구매했지만 쉽게 내줬다.
농촌지역의 사정은 더 심각했다.
청원군 내수면과 강내면의 농약사에서 농약을 구매했지만 인적사항 조차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특히 ‘농약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에 따른 고독성 농약의 판매 절차 등을 아예 모르는 상인도 있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도내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사람은 지난 2007년 167명에서 지난해 197명으로 30명 늘었다.
이들 중에는 농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농약을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자살을 하기 위해 일부러 농약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농약사가 규정을 지키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다.
농약관리법상 맹독성 농약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농약사에 대해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1회 적발시 경고조치, 2회 적발시는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관계기관의 단속은 해당 농약사에 기재돼있는 구입자의 신분사항을 확인, 교육유무 등을 검토해 이뤄져야 한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제 점검 계획 등에 의한 일시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을 뿐 정기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단속 실적을 전혀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청원군 내수면의 한 농약사 관계자는 “고독성 농약을 팔 때 인적사항 등을 기록해 본 적이 없고 그런 규정이 있는 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농약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에 따르면 고독성 농약 판매자는 사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품목명, 수량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 뒤 이에 대한 교육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농약 판매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드러났다.
12일 농약 판매점이 모여있는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의 한 농약사.
취재진이 음독 자살에 흔하게 이용되는 맹독성 농약 한 통을 요구했다. 이 농약은 독성이 매우 강한 고독성 농약으로 지난 11일과 10일 도내에서 이틀새 발생한 농약 음독 자살에 이용됐고 음독 자살자 10명 중 8~9명은 농약을 먹고 목숨을 끊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악마의 농약’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농약 판매상은 고독성 농약을 요구한 취재진의 인적사항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지만 이름과 주소 만을 적은 뒤 농약 한 통을 건넸다.
“교육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젊은사람이 설마 죽겠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인근의 또다른 농약사에 들어가 연이어 같은 농약을 구매했지만 쉽게 내줬다.
농촌지역의 사정은 더 심각했다.
청원군 내수면과 강내면의 농약사에서 농약을 구매했지만 인적사항 조차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특히 ‘농약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에 따른 고독성 농약의 판매 절차 등을 아예 모르는 상인도 있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도내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사람은 지난 2007년 167명에서 지난해 197명으로 30명 늘었다.
이들 중에는 농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농약을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자살을 하기 위해 일부러 농약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농약사가 규정을 지키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다.
농약관리법상 맹독성 농약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농약사에 대해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1회 적발시 경고조치, 2회 적발시는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관계기관의 단속은 해당 농약사에 기재돼있는 구입자의 신분사항을 확인, 교육유무 등을 검토해 이뤄져야 한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제 점검 계획 등에 의한 일시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을 뿐 정기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단속 실적을 전혀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청원군 내수면의 한 농약사 관계자는 “고독성 농약을 팔 때 인적사항 등을 기록해 본 적이 없고 그런 규정이 있는 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