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7'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10.07.27 LH충북 ‘사업축소’ 후폭풍 긴장
  2. 2010.07.27 LH, 신규사업장 어디 손 뗄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영역의 주택사업을 대거 정리하기로 밝힌 가운데 충북지역 주택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도 적색불이 켜졌다.

특히 LH가 최근 경기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 사업 중단 발표에 이어 전국 414개 사업장 중 재개발 등 122곳의 주택사업과 수요나 수익성이 없는 사업들도 전면 재검토 방침을 내려 충북지역 사업들이 얼마나 포함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충북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차질

27일 LH 충북본부에 따르면 충북지역 사업지구는 충북혁신도시사업과 청주동남지구택지개발사업 등 모두 15곳으로 이 가운데 9곳은 현재 사업승인을 받고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청주모충2구역과 청원현도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사업, 택지개발사업지구 6곳은 자금유동성 확보를 이유로 보상을 미루거나 중단되고 있어 이 지역들이 대거 정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이들 사업 중 개발계획과 사업승인만 받아놓고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청주모충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청원현도지구(보금자리주택사업), 충주안림지구(택지개발사업), 진천광혜원2지구(주거지역사업), 청원내수2지구(주거지역사업), 청원오창지구(주거지역사업) 등이다.

이 같은 사업 재조정 작업은 지난해 10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물리적 결합 이후 자금난에 못 이겨 시작됐으며, 올 들어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본격화됐다.

LH는 통합 이후 빚더미에 올라앉으면서 27일 현재 부채만 118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하루에 금융이자로만 100억 원을 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이달 말쯤 122곳의 사업 중단 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정확한 일정은 검토단계에 있다”며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지역 주민 반발 예상

충북에서 LH가 진행 중인 각종 사업이 무산된다면 자치단체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부동산 가격 급락에다 보상이나 개발을 ‘학수고대’하던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은 확산될 전망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당초 LH가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사회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기업이 결국 지역민들을 아프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발계획 중단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개발이 무산된다면 주민들은 물론 부동산업계까지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청원군 현도면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개발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보상관계로 주민들이 이사를 가지도 못하고 창고 하나 제대로 못 짓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긴지 오래 됐는데 개발사업이 완전 중단된다면 지역민들의 민심을 LH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크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 신규 사업장 사업을 철회하거나 취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전·충남 LH 신규사업장이 포함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포함될 신규사업장 대상으로는 택지나 신도시, 국민임대지구, 도시재개발지구 가운데 일부가 '살생부'에 포함될 공산이 큰것으로 보고있어 민원 유발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퇴출 리스트에 어느 사업지구 포함되나=LH의 신규사업장이 철회되거나 취소되면 가장 큰 반발을 살곳은 대전 동구 대신2구역, 천동3구역, 소제, 대동2구역, 구성2구역 등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 거론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 등이 포함된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 간 이해 및 지분 관계가 복잡한 데다 최근의 부동산 경기를 고려할 때 수익성이 떨어져 상당수 사업장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여 이 사업에 대한 LH 결정에 지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사업구역은 지난 2006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로 LH가 나선이후 주민설명회와, 공람,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쳤지만 지난해 말부터 사업성 문제를 들어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된 지역이다.

하지만 일부 구역들은 사업시행인가와 주민 보상계획 까지 통보한 상태여서 LH가 사업을 전면 철회하거나 취소하는데 큰 고민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은·도안지구 등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도 사업취소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으나 사업이 일부 진행된 상태고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사업성부분에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어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대전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 이뤄질 예정인 사업지는 노은 3지구 A-1, A-2, A-3구역과 도안 11블럭 등이다.

또 세종시에 계획돼 있는 LH 신규 사업장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확실히 제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LH측은 특정 지구까지 거론되는 부분에 경계를 나타내며 최종 통보하는 순간까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주민 민원·소송 등 후폭풍 우려=LH가 신규 사업장으로 분류하는 곳은 토지보상에 들어갔느냐가 기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 중단을 통보한 성남의 세 지구의 경우도 지난 2005년 12월 LH와 성남시가 공동시행합의서를 체결하고 2008년 11월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LH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이들 지구에 대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 중이던 LH는 민영 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라 시공사 선정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가 마비되자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대전 동구 대신2구역, 천동3구역, 소제, 대동2구역, 구성2구역 등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도 LH가 정하는 신규사업지로 분류될지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LH 관계자는 "행정절차는 상당히 진행됐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고 토지 매수나 보상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신규사업장으로 분류된다"며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대한 신규사업장 분류에 따른 정확한 내용을 보고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LH가 사업성과 경제성 등을 전면 재검토해 손을 떼기로 확정할 사업장은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거나 각종 '구역'으로 지정해놓은 곳이 대부분이다.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도 동구청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6년 사업지로 지정하고 LH대전충남본부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만약 신규사업지로 분류되고 사업철회 등 조치가 이뤄진다면 민원이 쇄도하고 소송이 제기되는 등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2년 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강원 속초 노학지구에서도 주민 반발과 지역 주택 공급 과잉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사업을 중단하고 지구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