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 신규 사업장 사업을 철회하거나 취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전·충남 LH 신규사업장이 포함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포함될 신규사업장 대상으로는 택지나 신도시, 국민임대지구, 도시재개발지구 가운데 일부가 '살생부'에 포함될 공산이 큰것으로 보고있어 민원 유발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퇴출 리스트에 어느 사업지구 포함되나=LH의 신규사업장이 철회되거나 취소되면 가장 큰 반발을 살곳은 대전 동구 대신2구역, 천동3구역, 소제, 대동2구역, 구성2구역 등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 거론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 등이 포함된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 간 이해 및 지분 관계가 복잡한 데다 최근의 부동산 경기를 고려할 때 수익성이 떨어져 상당수 사업장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여 이 사업에 대한 LH 결정에 지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사업구역은 지난 2006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로 LH가 나선이후 주민설명회와, 공람,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쳤지만 지난해 말부터 사업성 문제를 들어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된 지역이다.

하지만 일부 구역들은 사업시행인가와 주민 보상계획 까지 통보한 상태여서 LH가 사업을 전면 철회하거나 취소하는데 큰 고민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은·도안지구 등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도 사업취소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으나 사업이 일부 진행된 상태고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사업성부분에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어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대전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 이뤄질 예정인 사업지는 노은 3지구 A-1, A-2, A-3구역과 도안 11블럭 등이다.

또 세종시에 계획돼 있는 LH 신규 사업장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확실히 제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LH측은 특정 지구까지 거론되는 부분에 경계를 나타내며 최종 통보하는 순간까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주민 민원·소송 등 후폭풍 우려=LH가 신규 사업장으로 분류하는 곳은 토지보상에 들어갔느냐가 기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 중단을 통보한 성남의 세 지구의 경우도 지난 2005년 12월 LH와 성남시가 공동시행합의서를 체결하고 2008년 11월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LH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이들 지구에 대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 중이던 LH는 민영 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라 시공사 선정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가 마비되자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대전 동구 대신2구역, 천동3구역, 소제, 대동2구역, 구성2구역 등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도 LH가 정하는 신규사업지로 분류될지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LH 관계자는 "행정절차는 상당히 진행됐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고 토지 매수나 보상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신규사업장으로 분류된다"며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대한 신규사업장 분류에 따른 정확한 내용을 보고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LH가 사업성과 경제성 등을 전면 재검토해 손을 떼기로 확정할 사업장은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거나 각종 '구역'으로 지정해놓은 곳이 대부분이다.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도 동구청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6년 사업지로 지정하고 LH대전충남본부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만약 신규사업지로 분류되고 사업철회 등 조치가 이뤄진다면 민원이 쇄도하고 소송이 제기되는 등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2년 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강원 속초 노학지구에서도 주민 반발과 지역 주택 공급 과잉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사업을 중단하고 지구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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