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이 배출하는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자치구별로 제각각이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가구나 각종 가전제품 등 대형 폐기물에 대한 수거와 처리과정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자치구별로 요구하는 수수료가 편차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동구의 경우(가구류 장롱) 120㎝장 1쪽에 1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중구는 1만 2000원,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 등 나머지 구는 1만 5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소파(5인용 이상)수거 시에도 △동구 5000원 △중구 1만 1000원 △서구 1만 원 △유성구·대덕구 8000원 등으로 제각각이다.

유성구 하기동 백 모(31) 씨는 “주민 입장에서 구별로 수수료가 차등을 보이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자치구 사정에 따라 처리원가가 다르고 수수료도 차등 적용되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구별 수수료와 함께 대형 폐기물의 가격별 분류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주민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품목별 적용기준이 구별로 달라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형 폐기물의 경우 자치구가 구별 재정상태와 처리방식을 감안해 각각 조례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비용이 구별로 산정되고 있는데다 구 환경미화원을 활용해 자체 처리하는 구가 있는 반면 민간용역업체에 수거와 처리를 대행하는 구도 있어 수수료 편차는 어쩔 수 없다는 게 폐기물 처리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구와 서구의 경우 재활용과 대형 폐기물 처리 용역을 묶어 민간업체에 위탁해 배출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식까지 일괄 위탁한 상태다.

해당 구는 인건비와 비용절감 문제 등 경제성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중구의 경우 재활용과 대형 폐기물 수거·처리 대행비용으로 올해 14억 9500만 원을 책정해 사용하고 있다.

대형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해 수수료 수입 외에 상당부분을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여서 구의 지원 여력도 수수료 조정범위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기타 공공요금과 마찬가지로 수수료만 가지고 대형 폐기물 처리비용을 충당하기엔 턱없는 실정이어서 자치단체별 수수료는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 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 구별 대형폐기물 가격차 비교표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소파
3인용
5
5인용
11
6인용
10
6인용
8
6인용
8
1인용
2
4인용
9
4인용
8
4인용
5
4인용
5
3인용
7
3인용
6
3인용
4
2인용
5
2인용
4
2인용
3
1인용
3
1인용
2
1인용
2
TV
107㎝이상
5
139.7㎝이상
15
55인치이상
15
42인치 이상
5
42인치 이상
5
64㎝이상
3
114.3㎝이상
12
45인치 이상
10
25인치 이상
4
12인치 이상
3
64㎝미만
2
88.9㎝이상
10
35인치 이상
8
25인치 미만
3
63.5㎝이상
8
25인치 이상
6
38.1㎝이상
6
15인치 이상
5
38.1㎝미만
4
15인치 미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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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최대규모로 치러지는 수상뮤지컬 ‘갑천’이 개막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인 가운데 대전 갑천둔치에서 열려 출연진들이 최종 연습을 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대전 갑천변에 성곽이 세워지고 중앙로에 오색찬란한 불빛터널이 설치돼 시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갑천변 성곽은 서구에서 전국 최초, 최대 규모로 주최하는 ‘수상뮤지컬 갑천’ 공연을 위한 특설무대이고 중앙로 불빛터널은 동구에서 주관하는 ‘대전역 영시축체’를 알리는 상징물이다.

갑천변에 설치된 성곽과 중앙로 불빛터널은 마치 외국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대전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수상뮤지컬 갑천

13일부터 16일까지 매일 오후 8시에 갑천 둔치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수상뮤지컬 갑천’은 처절하게 살아남기 위해 불의에 항거하는 대전지역 민중사를 재발견할 수 있는 초대형 수상뮤지컬이다.

이번 공연의 특징은 물 위에서 서구 주민들과 단체장이 함께 꾸미는 주민참여 공연이란 점이다. 출연 인원이 1500명에 달하고 200m의 고려 성곽이 세워지는가 하면 99척의 수상뗏목이 갑천을 장식한다.

또 공연 사항 초유의 특수효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가 하면, 50대의 대형 북과 300여 명이 선보이는 무사춤은 공연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준다. 50m 상공에서 보여주는 공중발레와 환상의 달빛소나타는 공연을 보는 관객들에게 볼거리의 진수를 느끼게 해준다.

수상뮤지컬 갑천의 내용은 고려 명종 때 탐관오리의 수탈에 견디다 못한 민초들이 무신정권에 항변하기 위해 일으킨 망이·망소 형제의 민중봉기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민중봉기의 발생지가 서구 '탄방동'이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갑천변에 특설무대를 설치하고 빛과 소리, 역사를 소재로 제작됐다.

▲대전역 영시축제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열차 대전발 0시 50분”

대전역에서 이별을 하는 연인들의 아련한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전역 영시축제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대전역과 중앙로 일원에서 펼쳐진다.

대전시 동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다른 축제와는 달리 철도와 대전역 주변 상권을 중심으로 있었던 60~70년대의 상황을 재연하게 된다.

첫날 오후 8시부터는 한 여름밤 추억의 동창회가 열리는가 하면, 대전발 0시 50분을 주제로 한 트롯뮤지컬이 공연되고, 대전발 0시 기차 멀티미디어쇼, 한 여름밤의 재회콘서트 등이 열려 40·50대 중년들의 아련한 향수를 자극하게 된다.

둘째 날에도 한 여름밤 추억의 동창회 2부가 열리고 전국 직장인 밴드페스티벌, 한국 관악페스티벌, 면요리 기인열전 등이 선보이게 된다.

셋째 날은 대전부르스 합창이 공연되고 시대별 영화음악과 추억의 히트가요쇼 등이 깊어가는 여름 밤을 수놓게 된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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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아이가 행복한’ 영유아보육 수범도시 조성에 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

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06년 이후 보육시설 380곳을 신설하는 한편 맞벌이 부부와 장애아를 위한 특수보육시설도 246곳으로 확대했다.

보육시설환경개선과 서비스개선을 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도 이미 210%가 증가한 452개로 확충됐다.

보육예산의 경우 당초 649억 원에서 1337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됐으며 순지방비 보육사업비도 151억 원으로 증액 지원함에 따라 ‘2008년 보육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정부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7000명을 1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4000명에게 양육수당(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보조교사 70명을 시설에 파견하고 있다.

다자녀 보육지원을 위해 셋째아 보육료를 출생 후 13개월부터 48개월까지 36개월간 최고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기간을 48개월(만 4세)까지로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출생 장려지원금도 현재 1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양육지원금도 월 5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것을 월 10만 원으로 확대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셋째아 이상 양육가정에서 입원이나 질병, 출산 시 가정양육도우미를 파견해 지원하고 있다.

한편 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100만~최고 1000만 원) 지원과 다자녀가정 분양아파트 우선 입주권 부여,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13개 시설/전액무료 4곳, 50% 할인 7곳, 25% 이하 2곳)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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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확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공포,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현행:3년 이상)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단지로 양도인이 2년(현행:5년)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현행:3년) 이내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지로 양도인이 2년(현행:5년)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현행: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고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매·경매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재건축단지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팔 수 있다.

한편 대전지역 202개소 도시정비사업 가운데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주택재개발 7곳, 주택재건축 2곳 등 총 9곳이며,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구역은 도시환경사업 1곳, 주택재건축 2곳 등 3곳이다.

이날부터는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세입자 정착자금과 손실보상금 등에 융자할 수 있고, 100인 이하의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 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양식을 법정화하고 시장, 군수가 연번을 부여해 제공한 동의서만 사용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3일 공포 시행된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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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부정 수령 파동 등을 겪으면서 올해 충남도내 쌀 직불금 신청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2만여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임차농들은 쌀 직불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관계기관의 보다 정밀한 실태 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잠정 마감한 올해 쌀 직불금 신청자 수는 13만 6732명으로 지난해 15만 6787명에 비해 2만 55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올해 시·군별 쌀 직불금 등록률은 천안시가 60.8%(1만 3024→7921명)로 가장 저조했으며 이어 계룡시 63.7%(601명→383명), 연기군 78.9%(5296→4183명), 금산군 85.7%(7591→6513명), 아산시 85.8%(1만 1990→1만 29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청양으로 96%(6382→6130명)에 달했다.

도는 이처럼 지난해에 비해 등록률이 감소한 것에 대해 지난해 부정수령 파동 이후 신청자격 요건이 해당 주소지 등록에서 농지소재지 등록으로 강화됐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도내 임차농들은 토지 매매 시 세금감면(8년 자경 시 양도소득세 66% 감면)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지주 상당수가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주지 않아 제때 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임차농들은 대부분의 토지소유주가 임차농 명의로 지급되는 쌀 직불금이 소유주가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어서 확인 자체를 꺼려해 직불금 신청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지자체에 직불금 신청기한을 당초 지난달 말에서 열흘 연장시켰고 여기에 임차농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기 힘들면 농지사용료 입금증이나 쌀 택배 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보완책에도 불구, 임차농들은 임대차계약서 없이 쌀직불금 신청이 가능한 지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처지이다.

임차농 오 모(논산·58) 씨는 “직불금보다 이를 근거로 비료 값 등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임차농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 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서 없이는 지급대상자로 확정하기까지 어려움이 있다”며 “쌀 직불금 금액이 감소하면 그에 따른 각종 지원 금액도 함께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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