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배우자의 잦은 폭력과 위협으로 가정폭력상담소를 찾게 된 40대 주부 A 씨는 상담원에게 배우자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토로했다. 상담원은 가해자로부터의 분리와 심신 안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긴급피난처로 A 씨를 인계했지만 A 씨는 얼마 후 주위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집으로 귀가했다.

남편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여러 일을 전전하던 B(39·여) 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더욱 잦아지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상담소에 도움을 청하게 됐다. 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등 기본적인 조치를 받은 B 씨는 자녀들과 독립해서 살아볼까 심각히 고민하다 결국 자신이 서지 않았고 이렇다 할 상황변화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폭력피해를 당하고도 참고 사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남성중심사회의 잘못된 관행이 심했던 수년 전의 이야기 아닌 현재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다.

이들 여성들이 폭력을 당하고도 참고 사는 이유는 이혼이나 자립 등을 결심하기에는 여러 조건들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혼녀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자립에 따른 경제적 부담, 자녀에게 미칠 영향 등을 생각해 '폭력의 수렁' 속으로 되돌아가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가정폭력 등으로 대전지역 쉼터 또는 긴급피난처를 찾는 여성의 80% 이상은 배우자의 폭력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귀가 여성 상당수가 다시 폭력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폭력이 잦아지고 심해질수록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져 이른바 '폭력의 되물림'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상담원은 "이혼율이 높다고 하고, 툭 하면 헤어진다고들 하지만 그것도 다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면서 "육아 및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저소득 폭력피해 여성들에게는 참고 사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상담하다보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다. 가정폭력 만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혜 여성긴급전화 대전1366 소장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참고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길을 택해야 하는데 그것은 피해자 본인이 가장 잘 안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꾸준히 노력해야 하지만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일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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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인수 과정에서 가짜 통장을 제시해 이사회 등을 속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원학원 박인목 이사장에 대한 1차 선고 공판이 11일 청주지법에서 열려 공판을 마친 박 이사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11일 법인 인수 과정에서 가짜통장을 제시해 이사회 등을 속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원학원 박인목(63) 이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또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손 모(52) 전 총장과 김 모(52) 전 행정지원처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8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이사장은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난 때부터 2년간 학교법인 임원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사장직을 유지 할 수 없게 된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법정에 와서도 범죄사실이 피고인을 이사장직에서 축출하려는 반대파 교수들의 모함이나 서원학원을 인수하려는 외부세력에 의해 왜곡된 것이므로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이라는 중차대한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학원 운영에 대한 모든 절차를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것임에도 법령 규정을 위반했고 특히 이로 인한 의혹과 갈등이 증폭돼 현재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상황의 일차적 원인을 피고인이 제공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현금 예치에 관해 수사기관에서도 전액을 예치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사실이 밝혀지자 그에 맞춰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고자 하는 시도가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재산으로 서원학원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며 학원 안정화를 위해 나름 노력한 점, 대부분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모두 소비한 것은 아닌 점, 감사를 통해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지적 받은 후 이를 다시 회계처리 해 위법상태를 시정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지난 2003년 12월 서원학원 인수협상을 진행하면서 채무변제와 운영재원으로 53억 2000만 원을 마련하겠다는 협약서를 체결하고도 계좌에 20억 원만 예치한 뒤 55억 2000여만 원이 들어 있는 것처럼 속여 이사회 결의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월을 구형받았다.

한편 하 판사는 지난해 4월 총장실을 점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원대 교수회 회장 조 모(54)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같은해 12월 학내 농성문제로 열리지 못한 축제비용 결제를 요구하며 총장 직무대행 박 모(53) 교수를 감금,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학 범대위 위원장 홍 모(29)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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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년간 3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 뇌질환 치료법과 뇌기능 활용법을 개발할 국가연구기관인 ‘한국뇌연구원(가칭)’ 유치에 대전이 도전장을 던졌다.

올 연말쯤 입지가 선정될 예정인 한국뇌연구원은 현재 대전을 비롯 대구와 인천이 각각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이에 대전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실패의 아픔을 딛고 한국뇌연구원 유치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는 오는 2013년 한국뇌연구원을 개원해 2020년까지 3000억 원 이상의 예산과 첨단기술을 집중, 국내외에서 내로라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아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의 뇌 연구기관을 만드는 복안을 갖고 있다.

한국뇌연구원은 첨복단지와 차별적으로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나노기술(NT)이 접목된 융합연구가 이뤄질 수 있는 오랜기간 검증되고 인프라가 확충된 곳에 들어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대전은 KAIST, 서울아산병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연구원과 함께 풍부한 연구인력을 장점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연계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첨복단지가 들어설 대구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경상북도, 포스텍, 포항시,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병원과 함께 유치에 나서며 인천시도 서울대, 가천의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치에 적극 나설 태세다.

이런 가운데 인천과 대구는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대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해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조건에 함량미달인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다.

박성효 대전시장도 첨복단지 유치실패 이후 “한국뇌연구원 대전 유치를 위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자체적인 첨단의료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며 뇌연구원 대전유치에 온 힘을 다할 것을 내비쳤다.

정부는 지난 6월 뇌연구원 설립계획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 내 독립 공익법인 형태 설립안들을 수렴한 상태이며, 뇌연구원 설립계획을 8월 중 확정하고 9월부터 연말까지 주관기관을 선정, 정부·지자체·유치기관 공동으로 설립추진본부를 발족할 방침이다.

기관이 선정되면 내년부터 설계 및 건설이 시작돼 2012년 하반기 건물이 준공, 2013년 초 개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KAIST 관계자는 “현재 지난 6월 공청회 이후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정부가 조만간 세부추진 일정과 평가기준을 내놓을 것”이라며 “타지역에 비해 연구인프라가 뛰어난 대전이 뇌연구원 유치를 위한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전시와 협력해 뇌연구원 대전 유치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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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험’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자동차보험이다.

통상적 의미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그 이상의 범위까지 보상하는 임의보험을 모두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가해자가 또는 피해자 될 경우에 사고 해결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차량과 기물의 파손, 자신 또는 타인의 상해 등을 처리하는데 있어 만약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자동차보험에는 이 같은 기본적인 사고처리 외에도 가입자들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기능이 적지 않다.

최근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우려되고 있는데, 차량이 수해로 침수 또는 파손됐다면 과거와 달리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완전 파손으로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해 주는 ‘전부손해 증명서’를 통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다.

또 사고 등으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동급 차량으로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도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내용 가운데 하나다.

렌터카 이용 요금은 상대방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때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의 보험으로 이용할 경우 자기차량손해 항목 중 렌트비용 지원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가능하다.

이 밖에 출고 2년 이내의 차량사고에 대한 시세하락 보상금 제도, 가입 중이라도 연령 특약 해당 날짜 도래 즉시 보험조건 변경에 따른 보험료 환급 등 알아두면 유익한 규정이 적지 않다.

요즘에는 자동차보험에 더해 운전자보험도 필수로 자리잡고 있다.

월 1만 원대 저렴한 보험료로 교통사고 부상에 따른 치료비는 물론 10대 중과실 사고시 형사 합의금 지원,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피해 보상에 이르기까지 만능보험의 역할을 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는 각 보험사별로 운전자보험의 보장 내역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 전 필요 특약사항의 해당 여부와 중복가입 사실확인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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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궁동 일대 도심시가지를 흐르는 지방하천 ‘반석천’이 생태기능을 갖춘 친수공간으로 거듭난다.

11일 유성구에 따르면 지방하천의 체질개선을 위해 반석천 생태하천조성 사업계획을 수립, 국토해양부에 신청한 결과 지난달 말 사업타당성을 입증받아 사업대상지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구는 총 연장 7.4㎞에 달하는 반석천 지류 중 죽동 호남고속도로변~유성·반석천 합류점에 이르는 2㎞ 구간에 2011년까지 총사업비 42억여 원을 들여 치수, 이수, 환경이 어우러지는 주민들의 휴식공간 겸 생태하천으로 새롭게 탄생할 계획이다.

종전 치수위주의 콘크리트 호안을 자연형 호안으로 새롭게 정비하고 생물서식공간인 비오톱(Bio-Top)과 식생군락을 조성하는 등 생태기능 복원을 통한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개선된다.

또 구간 곳곳에 여울, 관찰데크, 자연학습장 등 친수공간이 마련되고 고수부지 내에 주민 여가활동을 위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들어서는 등 각종 편익시설을 갖춘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구는 오는 10월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4월경 착공할 방침이다.

진동규 유성구청장은 "아이들이 맘껏 물장구치며 놀 수 있는 개울가로,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고 사라졌던 철새들이 찾아드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아우러지는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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